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1,938,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일반거래 수수료율 보다 초과 지급한 수수료를 순수한 알선수수료가 아닌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거래 수수료율 보다 초과 지급한 수수료를 순수한 알선수수료가 아닌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총 출자지분의 10%를 출자하고 있는 OOOOOOOOOO은 2000.1.4 OOOO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식(이하 OOOOOOO이라 한다) 150,000주를 8,850백만원(1주당 59,000원)에 취득하여 그중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5 박OO에게 3,180백만원(1주당 53,000원)에 양도하고 2000사업연도에 360백만원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OOOOOOO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도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각 출자자로 보고, OOOOOOOOOO이 쟁점주식을 3,780백만원(1주당 63,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180백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600백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600백만원을 각 출자자들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에 60백만원(이하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OOOOOOOOOO이 김OO에게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알선수수료 635,287,846원 중 일반적인 알선수수료 35,400,000원(취득가액의 0.4%)을 차감한 599,887,846원을 각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59,988,785원(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20,984,5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2.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067,6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1.2. 2000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1,93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OOOOO이 과소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600백만원은 OOOOOOOOOO이 OOO주식 150,000주를 취득하면서 OOOOOOOOOO 대표이사 김OO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며, 김OO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1.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OOOOOOOOOO이 김OO에게 지급한 쟁점알선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OOOOOOOOOO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 및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OOOOOOO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이익을 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OOOOOOOOOO이 접대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은 김OO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OOOO이 2000.1.4 OOOO주식회사로부터 OOO주식 150,000주를 8,85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당시 양도자인 OOOOOOOO의 방계회사인 OOOOOOOOOO의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635,287,846원은 사회통념상 과다한 대가이므로 증권회사의 코스닥 일반거래 수수료율인 약정금액의 0.4%를 초과하는 599,887,846원을 각 출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OOOOOOOOOO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OOOOOOOOOO에서 발생한 비용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OOOOOO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600백만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OOOOOOO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특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주식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OOOOOOOOOO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OOOOOOOOOO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OOOO OOOOOOOOO, OOOOOOOO OO) 및 서울중앙지방법원(OOOO OOOOOOOOOO, OOOOOOOOO)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OOOOOOO의 업무집행조합인 OOOOOOOOOO가 2000.1.4 OOOOOOOO로부터 OOOOOOOOOO 몫으로 OOO주식 150,000주를 8,850백만원(1주당 59,000원)에, 2000.1.5 OOOOOOOOOO 몫으로 90,000주를 5,220백만원(1주당 58,000원)에 매입하고, 당시 OOOO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 김OO에게 매수대금에서 알선수수료로 1,01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김OO은 동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2001.5.경 다른 소득과 함께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 OOOOOOOOOO은 쟁점주식인 600,000주를 2000.1.15 박OO에게 3,780백만원(1주당 63,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김OO이 수수한 금원의 크기, 수수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김OO이 받은 돈은 단순히 OOO주식의 매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OOO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김OO의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수수된 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알선수재죄의 성부는 알선행위자인 김OO이 알선의뢰인 허OO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가사 김OO의 주장과 같이 그 알선으로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알선으로 인한 직무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적어도 허OO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정도의 지위에서
OOOO의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쉽게 원하는 양의 OOO주식을 확보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했던 것이므로 김OO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유죄를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OOOOOOO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600백만원에 대하여 OOOOOOOOOO에게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조사결과 통지를 한데 대하여, OOOOOOOOOO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부담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고, 양도가액 과소계상액 600백만원은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자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에게 6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김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1,010,000천원에 대하여도 먼저 OOOOOOOOOO 몫으로 취득한 OOO주식 취득가액 5,220백만원과 OOOOOOOOOO 몫으로 취득한 OOO주식 취득가액 8,850백만원의 비율에 따라 OOOOOOOOOO에게 635,287,846원을 배분한 다음, 동 배분한 금액에서 증권회사의 코스닥 일반거래 수수료율인 약정금액의 0.4%를 초과하는 599,887,846원을 OOOOOOOOOO에 출자한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출자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59,988,785원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20,984,517원을 손급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으로 익금산입한 60백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이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김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김OO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금원의 크기, 수수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순수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김OO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순수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쟁점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OOOOOOOOOO은 동 법인의 업무집행조합인 OOOOOO 주식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하고 국세청이 동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와 같이 조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부담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출자자인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OOOOOOOOOO이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은 OOO주식 매수대금에서 직접 김OO에게 지급되었으며, 김OO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이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0.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18.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8.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7.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6.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05.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4.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02.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6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008 (<time datetime="2006-09-18">2006.09.18</time> 의결), "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