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모친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많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경우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많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경우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카페(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8.5.부터 2019.9.3.까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인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인수비용 OOO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2.6. 청구인에게 2016.1.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이의신청을 거쳐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금액 OOO을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인건비, 공과금 등과 같이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때 수시로 모친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을 뿐, 상환할 자금이 생기면 빈번하게 상환하였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친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8년 2월 청구인의 차량을 판매한 후 매각대금 중 OOO을 모친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 개점계약금액 및 인테리어 비용 합계 OOO 중 쟁점금액의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이나, 모친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으므로 쟁점금액을 모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액, 만기일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약정에 따른 이자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지급한 금액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실제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과 모친 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실제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차량판매가액을 모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반환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이 2018.2.14. 차량판매가액의 일부를 모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 1월의 증여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입장에서 볼 때, 차량판매가액 지급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증여로도 볼 수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모친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친은 2015.9.3. 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5.10.12. OOO와 다시 개점계약을 체결한 후, 2016.1.11. 모친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체결한 개점계약서(2015.10.12.)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급대가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점하기로 OOO와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2015.10.16.)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은 OOO과 공급대가 OOO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 모친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가액 OOO에 포괄하여 양수하고 양수가액을 2016.2.1.부터 2016.7.31.까지 모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계약서 및 약정서에 개명(2016.4.8.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 전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진실성이 있는 증빙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 개점계약금액 및 인테리어 비용에서 자금출처가 소명된 금액OOO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았다.OOO
(3)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6.7.1., <표2>)에 의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2016.7.1.부터 2017.6.30.까지 금전을 수시로 대여(차입) 또는 회수(상환)하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OOO
(4)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친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많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OOO(가) 개인계좌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약 OOO 많고, 청구인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계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이 약 OOO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상환 및 차용금액, 이자지급액 등을 구분.표시하여 제시하였으나, 계좌 적요에 그러한 사실이 표시되거나 지급(상환)일자, 지급(상환)금액 등이 규칙적인 경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은 2018.2.14. OOO로부터 OOO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자동차 판매대금의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259, 2012.7.27., 같은 뜻임).청구인은 모친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많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경우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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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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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8049 (<time datetime="2021-02-09">2021.02.09</time> 의결), "쟁점금액은 모친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19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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