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에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3.8.27. 청구인에게 한 국세환급가산금 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국 양도소득세를 오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미 신고?납부한 관련 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한 신고세액에 충당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기한의 이익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제52조 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국 양도소득세를 오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미 신고?납부한 관련 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한 신고세액에 충당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기한의 이익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제52조 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OOO동 17 외 5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4.30. 주식회사 OOO건설과 매매계약하고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2009.12.29.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2010.2.25. OOO원, 2010.4.26. OOO원)하였다.청구인은 2013.5.24.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것을 알고, 「소득세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안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인 2013.7.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착오에 의한 납부세액이므로 본 세액을 예정신고세액에 충당하고 동 기간 중의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전 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8.27.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0.1.11.)의 당초 취지는 2001년 세법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법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고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종전대로 납세자가 대금청산을 하고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나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무신고자로 보아 가산세 등의 제재를 하지 않기 위한 해석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법규과-1043, 2009.7.31.)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경정 결정할 수 없으며,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고 판시(대법원 1997.6.27. 선고 97누5145 판결)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정신고가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납세자들은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대금청산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허가일 이후 환급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환급가산금을 받았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당초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다. 그렇다면「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제1호 단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음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당초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로서 허가일 이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다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토지거래허가 이후의 예정신고가 유효한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환급가산금 지급청구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일 이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법정신고기한내의 양도소득세로 충당하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청 예규(법규과-1506, 2011.11.15.)에 따르면 토지거래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예정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는 정상적인 대가관계에 의하여 이미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납부가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당해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청구를 할 수 없고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예정신고는「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에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 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소득세법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출장소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2.1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13.5.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거래해제일인 이전인 2008.4.30. 매매계약하고, 2009.12.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10.2.25. OOO백만원, 2010.4.26. OOO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건설은 2008.6.10.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권으로 가처분등기하였고, 2013.7.17.(2013.5.25. 매매를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토지거래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3.7.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국세환급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 사실관계 자료에 의하면, 김OOO.박OOO(OOO세무서), 최OOO(OOO세무서), 김OOO(OOO세무서)은 토지거래허가 전에 예정신고납부를 한 후 토지거래허가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위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정OOO 외 11명이 청구인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규과-1506, 2011.11.15.)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법규과-1506, 2011.11.15.)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후 2009.12.29.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013.5.24.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소유권이전을 마친 경우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추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양도시기가 정해지는 것과는 다르게「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제1호 단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시기를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3.7.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2009.12.29. 미리 신고·납부(2010.2.25. 426,217,110원, 2010.4.26. 420,000,
000원)함으로써 결국 양도소득세를 오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미 신고. 납부한 관련 세액에 대하여는 2013.7.31. 청구인이 한 신고세액에 충당함에 아울러 이에 따른 기한의 이익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은「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3중221, 2013.3.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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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3493 · 2021.10.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99 · 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의 환급대상에 본세(국외전출세) 외에 가산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전8507 · 202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13 ·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56 · 2020.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중4950 (2014.02.24 의결),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에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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