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서3898의결일 2010.02.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취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25

OO세무서장이2009.6.18.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77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모친이 본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본인세대와 부친세대를 합쳐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친이 본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본인세대와 부친세대를 합쳐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12.29.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9.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아버지 OOO와 어머니 OOO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인 OOOOO OOO OO OOO OOOOOOOOOOO OOOO OOOOO(이하 OOOOOOOOOOO라 한다)로 되어 있고, 아버지 명의로 OOOOO OOO OO OOOOO OOOOO OO OOOO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9.6.18.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129,77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은 2000년 4월경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고향인 OOOO OOO OOO OOO OOOOO(이하 OOO OOOO라 한다)에서 실제 거주하며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이라는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거주지 인근 OOOO OOO OOO 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이라는 (O)OOOO의 하청업체에 출퇴근하며 전자복사용지 임가공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모친은 부친과 함께 2000년 4월경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OO OOO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여 왔으나, 모친은 지병이 있어 OO의 OOOOOO으로 진료를 계속 해왔으며,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 모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은 청구인과 떨어져서 OO OOO에서 같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생계도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고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왔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친은 지병으로 인해 OOOOOO 통원진료확인서와 같이 항시 통원치료를 요하므로 교통시설 및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OO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친이 OOOO 마을앞 도로개설을 OOOO에게 요청하는 진정서에도 홀로 살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과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1주택 보유)과 모친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부친과 모친의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상이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O,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19. 725,000,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아버지 OOO와 어머니 OOO과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OOOOOOOOO)로 되어 있고, 아버지 명의로 OOOOO OOO OO OOOOO OOOOO OO OOOO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2000년 4월경부터 주민등록지와는 다른 OO OOO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며청구인 부친의 거주사실확인서, 부친·모친의 공동명의의 거주사실확인서, 모친의 통원진료확인서, OOO 이장 OOO의 확인서,OOO OOO 거주 주민 OOOOOOO의 확인서, OOO 거주 주민 OOOOOOO의 확인서,(O)OOOO 법인등기부등본, (O)O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부친의 소득금액증명, 부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O)OOOOO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전기료 자동이체접수 및 고객 종합정보내역,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자동차등록증 및 위반사실통지서 4매, OOOO 회원매출실적 현황 및 카드가맹점 내역(2001년~2009년), 부친의 진정서 및 OOOO의 회신문, 부친의 장애인 수첩 및 복지카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의 부친은 거주사실확인서에서,주민등록은OOOOOOOOO에 되어 있었을 뿐, 실제 거주지는 2000년초부터 현재까지 OO OOO에서 생활해 오고 있으며, 본인의 사업은 전자복사용지를 임가공하여 납품받아 정부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왔는데 이 때 본인은 임가공업체가 있는 OOO OOO OOO에 위치한 (O)OOOOO에서 제품(전자복사용지)의 제조, 가공, 관리 및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업무를 2006년 초까지 해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 공동명의의거주사실확인서에서, 두 부부의주민등록은OOOOOO아파트에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2000년초경부터 OO OOO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으며, 모친은 지병인 당뇨와 치매로 인하여 진료차 OO OOO 거주지에 거주하기 이전부터 OOO OOOO에 자주 다녀 왔다고 확인하고 있고,OOOOOOO 발행 모친의 통원진료확인서를 보면, 1994.8.10.부터 2009.8.18.까지 순환기내과, 치과, 피부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일반내과, 신경과, 산과, 안과, 정형외과에 통원치료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OOO 이장 OOO,OOO OOO 거주 주민 OOOOOOO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부친은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OO OOO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2006년까지는 복사용지(OOO) 납품사업을 하며 거주했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OOO 거주 주민 OOO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부친은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OO OOO에서 부인과 함께 실제 거주했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OOO 거주 주민 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부친은모친과 함께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OO OOO에서 실제 거주했으며 모친은 지병이 많아 OOOO에 자주 다녔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O)OOOO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본점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업종은 정보산업용지 제조 및 판매업으로 2000.12.11.부터 2006.1.23.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O)OOOO 대표이사 OOO는 확인서에서, 당사는 OOOOO에 본점을 두고 전자복사용지를 제조, OOOOOOOO 중앙회산하 OOOOOOOOOO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동 협동조합이 OOO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배정물량을 받아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에 납품하던 회사로서, 2006년까지 (O)OOOOO으로부터 전자복사용지를 임가공하여 납품받아 정부 각 수요기관에 납품해 왔는데, 이 때 청구인의 부친은 당사의 이사로서 임가공업체인 (O)OOOOO에서 제품(전자복사용지)의 제조, 가공, 관리 및 공급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현지(OOO OOO OOOOO)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OOO 발행 OOO의 소득금액증명을 보면,2000년부터 2005년까지 (O)OOOO으로부터 247,10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OOOOOOOO 발행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OOO는 (O)OOOO에서 2001.7.19.부터 2006.1.1.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1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O)OOOOO 대표이사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2003.2.1.부터 법인설립 이후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업종을 영위해 왔으며, 2006년까지 (O)OO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전자복사용지의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O)OOOO에 납품하여 온 바,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OO의 소속직원으로서 당사의 OOO 소재 공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제품의 공정관리(품질관리) 및 재고관리, 각 수요기관의 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OOOOOO OOOOOO 전기료 자동이체접수 및 고객 종합정보내역을 보면,사용자명은 OOO(청구인의 사촌동생), 전화번호는 OOOOOOOOOOO, 계기번호는 1040879, 자동이체계좌번호 및 예금주는 OOOOO OOOOOOOOOOOOOOOOOOO OOO,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 2003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월 최저 7,370원(2006년 11월)에서 최고 141,770원(2008년 2월)까지 전기료가 부과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OOO은 청구인의 사촌동생이고 OOOOOOOOOOO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OO 자택 전화번호로서 전기료 자동이체를 OOOOOO OOOO에서 신청시 청구인의 사촌동생이 신청을 대리한 관계로 사용자명이 OOO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을 보면,전화번호는 OOOOOOOOOOOO, 고객명은 OOO, 설치장소는 OOO OOO OOO OOOOO 일반주택, 가입년월일은 2001.8.28., 2001.9.10.부터 2009.6.10.까지 월 최저 5,750원(2002.3.10)부터 최고 36,950원(2005.10.10.)까지 전화료가 부과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아) OOO 소유자동차(OOOOOOO) 위반사실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OO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OOOO 회원매출실적 현황 및 카드가맹점 내역을 보면, 주로 OOO, OOO, OOO 등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자)OOO의 진정서(2009.1.28.) 및 OOO OOOO의 회신문을 보면, 75세의 지체장애 2급의 독거노인의 몸인 사실과 마을앞 도로개설을 OOOO에게 건의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이 불가하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1988.12.5. OOOOOO 발부한 OOO의 장애인 수첩 및 복지카드를 보면, OOOOOO으로 지체부자유 2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주민등록상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소지인OOOOOOOOO에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의 전출입상황을 보면,청구인은 2005.12.15. 전입하여 계속 거주중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2005.12.15. 전입하여 2008.8.18. OOOO OOO OOO OOO OOOOO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의모친은2005.12.15. 전입하여 2009.12.1. OOOO OOO OOO OOO OO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이 함께 OO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청구인의 부친이 OO OOO에서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은(O)O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부친의 소득금액증명, 부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O)OOOOO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전기료 자동이체접수 및 고객 종합정보내역,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자동차등록증 및 위반사실통지서 4매, OOOO 회원매출실적 현황 및 카드가맹점 내역(2001년~2009년), 부친의 진정서(2009.1.28.) 및 OOOO의 회신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부친은OO OOO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OO OOO에서 함께 거주하였는지 살펴보면,OOOOOO 통원진료확인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친 OOO은 지병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요하고, 청구인의 부친 또한 75세의 지제장애 2급으로 부인을 간호할 만 한 형평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통시설 및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OOOO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친이 OOOO 마을앞 도로개설을 OOOO에게 요청하는 진정서에도 독거노인으로 홀로 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OO OOO 마을주민들은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과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였다 하더라도각각의 부부가 각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1주택과 청구인 부친 소유의 1주택을 합쳐 2주택으로 보았으나,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의미는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을 합쳐 하나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청구인세대와 청구인의 부친세대를 합쳐 1세대로 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인 소유의 1주택과 청구인 부친 소유의 1주택을 합쳐 2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898 (<time datetime="2010-02-25">2010.02.25</time> 의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