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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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6.08.13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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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 명의의 일반계좌 2개에 미술학원들을 운영하며 발생한 학원 수강료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수강료 입금액은 OOO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OOO 계좌의 수강료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각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개설 일을 2010.1.8.로 확인하고, 신고수입금액 대비 누락혐의금액, 계속 반복적인 입금건수 등을 검토한 바,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명백한 혐의가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실질적 조사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014.1.1.∼2014.12.31.)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2012.1.1.∼2016.12.31.)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5.18. 청구인에게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8.3.14.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발송하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게 된 사유”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 범위를 확대한 취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국세기본법」제81조의9제2항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사범위 확대 사유와 관련하여 만약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매출 누락을 하였다면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 그 자체가 특정항목이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쟁점계좌는 학원 수강료 입금만을 위해 사용한 사실상 사업용 계좌로 여기에서 발견된 매출 누락에 대하여서는 사업용 계좌 전체가 특정항목이 될 수 없고 매출 누락한 거래처 즉 매출 누락된 학원수강생이 특정항목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정항목이 있더라도 무조건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와 연계성이 있어야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에도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고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8.3.14. 조사범위확대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강생 등 고객으로부터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입금 받은 OOO원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은 특정 금융계좌를 이용해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이며, 계좌누락금액(OOO원)에서 청구인의 소명에 의한 차감한 추가경정소득금액 OOO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OOO원 대비 33.9%, 신용카드매출을 제외한 현금수입금액 신고액 OOO원 대비 254.2%에 달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2014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현금 매출 비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계좌개설일인 2010.1.8.부터 현금매출누락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3.「어음법」제1조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4.「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⑥「주택법」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다수의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미술학원 관련 사업소득은 <표1>과 같다.OOO(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는 당초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정기조사로, 조사 과정에서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확인 중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 명의의 일반 계좌 2개에서 미술학원들을 운영하며 발생한 학원 수강료 입금 현황 등은 <표2>와 같다.OOO(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수강료 입금액은 OOO의 수입금액 누락액(<표3>)으로, OOO 계좌의 수강료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각 계좌의 입금된 수강료에 대하여 신고 누락함을 시인하였다.OOO(라) 위 누락금액에서 청구인의 소명에 의한 기타분을 차감한 추가경정소득금액 OOO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OOO원 대비 33.9%, 신용카드매출을 제외한 현금수입금액 신고액 OOO원 대비 254.2%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개설일을 2010.1.8.로 확인하고, 신고수입금액 대비 누락혐의금액, 계속 반복적인 입금건수, 계좌개설일 등을 고려하여,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8.3.14.「국세기본법」제81조의9등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014.1.1.∼2014.12.31.)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2012.1.1.∼2016.12.31.)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에는 “조사대상기간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2012년~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는 <표4>와 같이 나타난다.OOO(사) 처분청은 2018.5.18. 청구인에게 누락된 수입금액[OOO]에 대하여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표5>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2014년 누락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이는 신고수입금액(OOO원) 대비 33.9%, 신용카드매출을 제외한 현금수입금액 신고액 OOO원 대비 254.2%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계좌를 통해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2014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2018.3.14.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조사기간(2014.1.1.∼2014.12.31.)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2012.1.1.∼2016.12.31.)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의9조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10조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9조제1항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의9조제2항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표법 제1조 (수표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 어음법 제1조 (어음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신용정보집중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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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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