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미결정 상속세나 누락재산이 있으면 결정·경정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미결정 상속세나 누락재산이 있으면 결정·경정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거주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려는 경우이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경정) 및 납부여부를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의 신고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제출 및 기재사항, 피상속인의상속재산 누락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 및 누락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경정) 및 납부여부를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방법과 거주자 판단기준.
회답
1.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서 제출·기재사항, 상속재산 누락 여부와 상속세 결정 등을 확인하며,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으면 결정·경정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2.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국내 거주기간은 출입국 내역 등으로 확인하고, 주소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구1986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403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935 심판결정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439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634 심판결정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866 심판결정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121 심판결정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197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108 심판결정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832 심판결정2025.12.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948 심판결정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728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2006.09.11 회신),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06)
- 원 제목
-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