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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萬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第2項第1號ㆍ第2號 및 이 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構成員중 勤勞所得이 있는 者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다른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상황이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2002년에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됨)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2002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제10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다른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됨)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2002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대상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5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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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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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306 (<time datetime="2002-12-23">2002.12.23</time> 회신),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6)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