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5.1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7.11.12. 상속세과세가액을 1,62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73,366,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10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2005.11.28. 청구인들중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5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과 기타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12.10. 청구인들에게2007.5.12. 상속분 상속세 197,764,960원,OOO에게2004.11.28. 증여분 증여세 48,3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05.11.28. OOO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삼임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나. 관련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2005.11.24. OOOO로부터 수령한 토지등의 수용보상금 2,165백만원중 500백만원을 2005.11.28. 배우자 OOO의 OOOOOO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760,8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은 2007.6.28. 피상속인의 예금중 OOO으로 명의변경된 예금 330,000천원과2005.5.24.부터2007.6.28.까지의 기간중 피상속인의 예금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30,880천원인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들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 살피건대, OOO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 OOO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 OOOO 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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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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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880 (<time datetime="2010-07-02">2010.07.02</time> 의결), "상속개시일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4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4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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