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기타소득으로 정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타소득으로 정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사업 등을 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로서 교육사업권 양도대가로 업무협약에 따라 매월 수강료의 일부를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2009년 귀속 OOO 및 2010년 귀속 OOO로부터 지급받은 2011년 귀속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각각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2014.2.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교육 사업권 양도(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이다.(가) 쟁점금액은 영업권 양도 대금으로 OOO 등 제3자와 체결한 업무협정서의 형태로 객관적인 법률문서로 입증되고 있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도 OOO과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양도 대금인 것이다.(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06~2008년 과세사안에 대하여 영업권양도계약서가 회사내부 문서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다) 처분청은 이 건을 2012.11.15. 선고한 대법원 2012두17193 판결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상기판결은 OOO와 10여 년간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재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임에도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라) 사업소득의 법적 요건은 본인의 계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 건은 OOO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의 계산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임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OOO 2010구합46071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OOO의 체납자 신분이 되었는데, 이 건 소득세마저 똑같은 논리로 과세되어 또 다시 곤경에 빠지게 되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여있으니 조세정의 실현에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신중하고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육사업권을 포괄적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나) 청구인은쟁점금액을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의 요건을 결한 것이며, 2005.10.27.OOO 영업권을 OOO에 양도하였고, 국제교육센터는 형식적 사업주체로서 일부 강의장 개설 행정업무와 수납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고, 교육행정, 교육관리, 과제물 채점, OOO자격운용, 인증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업무를 OOO가 수행한 것이며, 쟁점금액는약정에 의한 사용료(교육매출액의 50% 등)와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영업권 양도비(기타소득)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 인증사업 양도계약서(2005.10.27.)2) OOO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2009.9.28.) : 익월 25일 수강료 매출액의 85% 지급(매 2년 단위로 자동갱신)3) OOO에게 보낸 공문(2011.6.1.) : OOO 교육과정 회계처리 항목변경 안내(영업권으로 회계처리)4) OOO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2009년 7월) : 매월 15일 수강료 수입의 15% 지급(매 3년 단위로 자동갱신)5) OOO에게 보낸 공문(2011.5.23.) : OOO 교육과정 회계처리 항목변경 안내6) OOO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인증사업 양도양수계약서(다) 청구인은 2014.10.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화상으로 출석하여 교육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은 교육 개설자로서 OOO의 임직원은 세법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OOO가 받아 다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보아 국제교육 등에서 교육비 중 영업권대금 만큼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719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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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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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796 (<time datetime="2014-11-12">2014.11.12</time> 의결),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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