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403의결일 2015.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5.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 동안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 동안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9.22.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OOO에 대하여2013.3.2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보아 상속공제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산액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고청구인이 2002.12.7.부터 2007.3.21.까지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여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14.12.17. 청구인에게 2012.9.2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배우자인 청구인과 동거한 주택이고, 농촌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2.12.7.부터 귀농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 전인2007.3.21.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에 부합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계속하여”의 의미를 ‘끊임없이’가아닌‘통산하여’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1세대1주택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이 건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10년 미만인 2002.12.17.부터 2007.3.21.까지 쟁점주택을소유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공제 적용여부와무관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조문해석을 이 건에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1.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주택에서 동거할 것2.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 호로 개정된 것)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5.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소득세법(2012.2.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된 것)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9. 피상속인의 사망(2012.9.22.)에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주택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액OOO을 차감하여 상속세를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피상속인과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OOO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991.3.25. 취득하였다가 2012.9.22.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2.12.7. 취득하였다가 2007.3.21. 청구인의 자녀인 윤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2014년 10월)에 의하면,피상속인과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동거하였고,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청구인이 2002.12.7.부터 2007.3.21.까지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 해당될 것)를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부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하였으므로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인 2002.12.7.부터 2007.3.21.까지 쟁점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403 (2015.05.14 의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5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5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