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2중4003의결일 2013.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2. 공식 주문기각+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23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및 법인세 OOO원OOO의 부과처분과 실지 대표자 강OOO에게 한 2008년 귀속O,OOO,OOO,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OOO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중 대포통장 입금액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벤트 쿠폰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의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청구법인 또는 총판업체) 및 수입금액 등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같이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5.10.23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같이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7. OOO에서 설립되어 ‘OOO’이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심사(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를 받은 후 총판업체 비즈원[게임이용자(User)들이 청구법인의 OOO 인터넷사이트의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PC방을 모집·관리하고, OOO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카드를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대리점(대표 박OOO)으로, 이하 “총판이라 한다”]이 모집한 피씨(PC)방 가맹점을 통하여 불법도박업을 영위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강OOO은 도박 개장혐의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2.7.~2012.6.8.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2008~2010사업연도에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피씨(PC)방 가맹점에 판매하고 차명계좌 및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O,OOO,OOO,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및 상여금 OOO원을 손금계상하였고, 지급규정이 없이 임원에게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선불카드 총판업체에게지급한 운영비 보조금 OOO원은 접대비 성격임에도 광고선전비로계상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12.6.19. 처분청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2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계 OOO원을 경정·고지(별지 참조)하고,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강OOO에게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타인명의(한OOO등 4인)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판촉목적으로 이벤트쿠폰을 무료로 발행하여 총판에게 준 것을 총판이 유상판매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본래 이벤트쿠폰(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카드)는 청구법인이 판매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광고선전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여 총판에 준 것이고, 이를 총판에서 피씨(PC)방에 공급해주고 피씨(PC)방에서 게임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는 환전해주는 형식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게임을 하도록 주선(불법 도박 개장으로 처벌받음)하는 과정에서 게임이용자(User)가 사이버머니를 취하기 위하여 총판에 일정금액을 예치(예수금)하고 있었으며, 예치받은 돈은 사이버머니를 제시하는 게임이용자(User)나 피씨(PC)방에 반환해주는 형식의 게임으로 총판이나 피씨(PC)방은 딜러비(사이버머니를 소진시키기 위한 것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입금액(속칭 ‘게임방 개설수수료’)이 실현되는 것으로 부외통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차명(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또한 총판업체가 이벤트카드를 판매하고 받은 돈도 게임이용자(User)들이게임(도박)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하고 남은 잔여사이버머니에대한반환요구에 따라 반환해주어 이벤트쿠폰 전체 판매금액이 모두 총판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다.(나)처분청은 검찰수사 결과 확인된 컴퓨터 서버금액 OOO원과 대포통장 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서버금액은 2009.8월부터 9월까지 2달동안이벤트쿠폰 부족으로 피씨(PC)방 딜러비를 보충해주기 위해 선불카드로 지불한 금액으로, 이는 선불카드에 투입된 비용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어서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항이며, 불법도박개장 관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대포통장 입금액은 “이벤트쿠폰 유통 흐름도”와 같이 총판에서 사이버머니를 예수금으로 예치받고 판매하였으나 나중에 사이버머니상의 환전요구에 따라 환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전체가 매출누락이 아니고, 총판에서 예수한 금액과 환전상에 환전하여 지불한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외 총판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상여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동 임원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규정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청구법인이 사업 초기에 게임이용자 모집을 위하여 선불카드를총판업체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총판업체로 하여금 광고·판매를촉진하도록 한 것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성격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법인소득을 실지 대표자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강OOO은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 불과하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지 운영자인 강OOO은 2007년 봄 제갈OOO를통하여 OOO을 개발하고 2007.9.7. 임OOO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불법영업사실이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총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박OOO를 내세워 OOO을 설립하고, 총판을통하여 피씨(PC)방 가맹점을 모집하여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명 및 대포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함으로써 판매대금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게임본사로서 게임이용자(User)들에게 아바타만판매하고 선불카드는 총판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며, 이벤트쿠폰은 게임이용자(User)확보와 아바타 판매증진을 위하여 홍보용으로 총판에게무제한으로 제공하였을 뿐청구법인이 직접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판매한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나, 불법영업(도박) 사실이 사법당국에게 적발될 경우 총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강OOO이 박OOO를 내세워 총판을 설립하여 피씨(PC)방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한 사실이 강OOO의 진술서 및 업무노트, 강OOO이 검찰에 구속된 후 서면으로 지시한 내용, 강OOO이 임OOO에게 판매한 이벤트쿠폰을 정리한 내용, 영업사원 오OOO의 각서 및 법원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구입하여 OOO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User)들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한 자는 사이트 운영자인 청구법인이므로동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검찰수사기록상 쿠폰판매 자료는 재판과정에서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라고 주장하나, 재판과과세는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고 과세관청은「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확정신고한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검찰수사자료상 쿠폰판매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서버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분석의뢰하여 게임이용자(User)들이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이용하여 캐쉬를 충전한 내역(무료쿠폰 제외)’으로 2009.8.1.부터 2009.9.30.까지 게임이용자(User)들이 접속하여 캐쉬를 충전한 금액은 OOO원(공급가액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객관적인 증빙 없이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임OO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임은주의 요구에 의하여 「상법」상의 절차나 지급규정도 없이 임OOO에게만 지급된 것이며, 바지사장 김OOO은임OOO가 OOO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걱정하자 궁리 끝에 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만 당초 게임개발비용은 모두 강OOO이 혼자 부담하였으므로 이는「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익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총판(OOO)에게 지급한 운영비 보조액은 OOO이 사업초기 운영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매출계상하였으나 이를 회수할 수 없어 외상매출금을 광고선전비와 상계한 것으로 김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 OOOOOO 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 OOOO O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 OOOO O OOOOOO, OOOOO OOOOOO OOO 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O OO OOOOOOO OO O OOOO OOO OO OOOO 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 OOO, OOOO(OOOOO OOOO, OOO)O OOOO O OOO OOOOOOO OO 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OO OOOOO OOO OOOO OOOO O OO(O) 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 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 OOOO)O OO OO(OO)O OOOO OOO O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 OO OOOO OOO OOOO(OOOO O OO)O OOOOOO OOOO OOO,OOOOO원을 입금받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하고 실지 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2010년도 중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강OOO 등 3인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강OOO에게 상여처분하며, 2008년도 중 지급사실이 없는 김OOO 등 2인의 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강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지급규정 없이 임OOO에게 지급한 임원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기원천징수로 기타처분)하고, 2008년도에 선불카드 총판업체(OOO)에게 지급한 운영비보조액 OOO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한도초과액 4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손금불산입 내용 중 가공급여 및 가공상여금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사실,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 강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도박을 개장한 혐의로 2010.4.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위 한OOO(도박사이트 운영), 박OOO(선불카드 대리점 운영)와 함께 유죄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23. 선고 2010고단588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17240 확정판결)된 사실이 있다.

(2)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OOO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총판(OOO)을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한OOO 등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과 검찰로부터 입수한 OOO 선불카드 캐쉬충전금액을 판매대금으로 집계하여 아래 <표>과 같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나) 청구법인의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88(2010.7.23. 선고)사건과 검찰의 공소장(2010년 형제9812, 16219, 51168호, 2011.5.11.)내용을 보면, “

① 강OOO은 2007.9.7.경 내연녀인 임OOO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 67%를 위 임OOO, 유OOO 명의를 빌려 보유하면서 ‘OOO’으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OOO’ 등 고·포류 보드게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OOO 사이트(www.congame.com)’를 개설하고, 한편으로는 OOO 등을 순차 거점으로 삼아 박OOO, 한OOO을 내세워 ‘OOO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OOO 가맹 피씨(PC)방을 모집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그 액면금의 70%에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맹점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OOO을 비롯한 지인으로 하여금 ‘OOO머니’ 환전사무실을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망을 구축하였다.

② 강OOO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결제를 통해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하거나 가맹 피씨(PC)방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로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한 후, 회원 상호간에 ‘OOO머니’를 걸고 ‘OOO’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게임당 판돈의 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길 원하는 회원들이 환전전용 게임인 ‘OOO’를 통해 환전상과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캐쉬충전액을, 선불카드 총판은 선불카드의 매입·매출 차액을, 환전상은 환전수수료를, 피씨(PC)방 업주들은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판돈의 0.5%를 추천인적립금으로 취득하는 한편 선불카드 매입·매출 차액 또는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로부터 지급받는 무료쿠폰을 각각 취득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게임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사실상 도박칩으로 사용하면서 도박을 하게 하였다.

③ 강OOO은 2008.3.경부터 2009.9경까지 위 청구법인 사무실과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거점으로 위 박OOO, 한OOO 및 정OOO을 비롯한 환전상들, 가맹 피씨(PC)방 업주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 간접충전의 방식으로 총 OOO원{선불카드 매출(무료쿠폰 제외, 실제사용액 기준) OOO원+신용카드 등 매출액(신용카드 수수료, OOO 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OOO원의 합계}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원게임 선불카드 매출내역’에 대한 검찰의 수사보고서(2010.4.20. 작성)에는 “OOO 사이트 본사인 ㈜OOO, OOO사이트 본사인 ㈜OOO 서버 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대검찰청OOOOOO 센터에 분석의뢰하여, 회원들이 선불카드를 이용하여캐쉬를 충전한 내역(무료쿠폰 제외)을 회보받았으며, 그 금액은 OOO(2008.3.17.~2009.9.14.) OOO원, OOO(2009.9.11.~2009.12.22.)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검찰의 수사보고서에청구법인의 OOO 선불카드 충전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검찰로부터 입수한 서버자료를 합산한 결과 선불카드를 이용한캐쉬충전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검찰의 수사보고서상 금액이 아닌 서버자료 합산금액 OOO원을 선불카드매출신고누락으로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선불카드를 총판에 위탁판매의뢰하면 총판이선불카드를 게임이용자(User)나 가맹PC방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이체·결제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불가능했고, 이벤트카드의 경우 청구법인이 총판에 무상공급한 것을 총판이 임의로 유상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선불카드와 이벤트카드의 유통흐름도를 제시하고 있다. (라) 먼저 살피건대,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OOO 선불카드 캐쉬충전금액(OOO원)과 이벤트쿠폰 매출누락금액(대포통장 입금액 OOO원)으로 구분되는데, 처분청이 검찰공소장에 기재된 금액(OOO원)이 아닌 검찰로부터 입수한 서버자료를 합산하여 확인한 금액(OOO원)을 선불카드 캐쉬충전금액신고누락분으로 확정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포통장 입금액(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벤트쿠폰을 게임홍보와 이벤트행사 등 판촉 목적으로 총판에게 무료로 공급한 것을 총판이 임의로 청구법인 몰래 유상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설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입금액 중에서 90% 정도는 환전청구금으로 지급되어 대포통장 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벤트쿠폰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청구법인 또는 총판)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4035, 2012.12.27. 참조).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전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8년에 지급규정없이 전 대표이사 임OOO에게 상여금 OOO원을 지급한 것을「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규정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여금지급규정은 없지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8.6.1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OOO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내용(2012.4.18. 작성 문답서)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임OOO의 후임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관리만 하였고 중요한 결정은 임OOO 이사의 지시를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이 임OOO 이사에게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세결정결의서에는 임원상여금을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렇다면,「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임OOO는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이사)으로 법인의 업무에 계속 관여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지급규정없이 임OOO에게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원상여금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인 2008년에 총판에게 선불카드를 매출(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 O,OOOOO)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계상(외상매출금에서 계정대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년도 매출장 및 광고선전비계정, 대표이사 김OOO과의 문답(2012.4.18. “총판 OOO이 사업초기에 운영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선불카드를 매출계상하고 동 외상매출금을 광고선전비와 상계한 것”)을 통하여 이를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나) 이에 청구법인은 2008년 사업초기 회원(게임이용자)모집을 위해선불카드를 총판에게 홍보용으로 교부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것으로이를 처분청이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판에 대한 선불카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정대체한 것을 처분청이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은 강OOO은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88(2010.7.23. 선고) 판결문 및검찰의 공소장(2010년 형제9812호 외, 2011.5.11.)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지 운영자와 수입금액신고누락 및 가공경비지출 금액의 귀속자를 강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지 운영자인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035, 2012.12.27. 참조).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003 (<time datetime="2013-05-23">2013.05.23</time> 의결),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