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송OOO 대지 830㎡외 4필지 (평가액: 713,758,000원)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는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5월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상속재산은 없 으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공제한도 및 무신고가산세(20%)를적용하여 2010.7.5. 청구인들에게 2009.1.8. 상속분 상속세 40,48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9.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한데 대하여 절대적 무신고로 보아 20%의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는이미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 바, 증여세가 상속세에대한 보완세임을 감안할 경우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가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동일 세법에 의한 중복의 무신고가산세를적용한 것에 해당하여 법적안정성이나 평등성(다른 세법의 1회 무신고가산세적용)원칙에 벗어난다.부득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나 적법성에 있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 세법이고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세금임을 감안할 경우, 비록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불이행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이상,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 동일 세법이라는청구인들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각 법조항은 별개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증여재산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될 일개 재산항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의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무신고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2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적용하여야 한다.청구인들의 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 주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는 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없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무신고한데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이 없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증여세가 상속세 보완세이어서 증여세 신고를 상속세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적용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다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는 바, 상속세과세가액을 817,490,900원(전체가 사전증여재산임), 상속세과세표준을 724,641,425원으로 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해 무신고가산세(20%)를 더하여 이 건 처분을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무신고가산세’규정에 의하면,‘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상속세 결정결의서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하더라도,상속세 결정세액8,176,685원이 산출되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O
(4)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할지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 적용대상이라 할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OOO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3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1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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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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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561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의결),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4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4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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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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