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압류 관련 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422의결일 2010.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압류 관련 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가압류채권액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가압류채권액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 OOO OOO OOO OOO OOO 논 635㎡,같은 곳 327 논 6,162㎡ 및 같은 곳 328 논 1,7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형 OOO으로부터 9억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 같은 곳 329 논을 OOO으로부터 1억 8,000만원에각각 취득하여 2006.9.28. 위 4필지의 토지를 OOO에게 10억9,300만원에 양도한 후 2006.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형과의 거래라 하여 쟁점취득가액 9억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채권최고액 7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5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8.11.14.(가압류 말소 2005.4.1.) OOO이가압류한 채권액 3억3,000만원(이하 “쟁점가압류채권액”이라 한다)도 형OOO으로부터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동 금액도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채무인수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3억 3,000만원을 빌려 형 OOOO OO(OOO OOO)를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가압류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근저당채권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쟁점가압류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2)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4조와동법 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2.9. 개정)(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998.12.31.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 쟁점토지를 형 OOO으로부터9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대금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여「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취득가액을 부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에 의거 아래 <표1>과 같이 채권최고액 7억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 O)(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채무인수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가압류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근저당 채권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형OOO의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쟁점가압류채권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고, 가압류채권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채권자인 OOO에게 지급함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가압류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포함하여야 한다며 사실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되,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가압류채권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형 OOO의 채무인수 등에 대한 표시가 없는 점 및 쟁점가압류채권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쟁점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취득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채권최고액 7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422 (<time datetime="2010-07-12">2010.07.12</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압류 관련 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1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1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