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백만원인지 여부 등
OO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163-4 전 631㎡ 및 같은 동 163-5 178㎡중 178분의 31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7*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와 당좌예금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에 대체 출금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ㆍ조사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시 확인ㆍ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7*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와 당좌예금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에 대체 출금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ㆍ조사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시 확인ㆍ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현OOO과 함께 1999.6.24. OOO163 전 2,346㎡를 매매로 취득(청구인 지분 2,346분의 662)하여 2002.6.14.동 토지를 같은 동 163 560㎡, 같은 동 163-2 453㎡, 같은 동 163-3 524㎡,같은 동 163-4 631㎡, 같은 동 163-5 178㎡로 각 분할한 후,2002.12.12. 같은 동 163-4 631㎡와 같은 동 163-5 178㎡의 지분 178분의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의 소유로이전등기하고,2010.8.1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0.10.15.양도소득세예정신고(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를 하면서 8년 이상재촌·자경한 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OO,OOO,OOO원에 대해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2013.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51년 OOO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99.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개간하여 2010.8.12. 양도할 때까지 10여년을 유채, 깨, 보리, 콩등을 경작하였으며, 2009년 11월경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OOO동사무소 직원에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여 “자경”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을 부인하더라도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는 농지원부 외에 없고,농지원부도 5년 10개월 정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거칠고 돌이 많아 일반적인 밭 경작을 하기에는 힘들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보이지 않고,청구인도 경작에 따른 구체적인 정황사실을 말하지 못해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지급에 대한 증빙인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을 보면 1999.6.24. OOO원과 OOO원이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취득금액과 상이하고 그 인출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6.24. 취득하여 2010.8.12. 송OOO에게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O OOO OO OOOO OO(OO : OOO)
(2)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현OOO과 함께 1999.6.24. OOO전 2,346㎡를 매매로 취득(지분 2,346분의 662)하여 2002.6.14. 쟁점토지등 5필지로 분할한 후,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 소유로등기하고 2010.8.1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1979년 OOO시에 전입하여, 확인일 현재까지 거주하고있고, 쟁점토지는2012년 11월 조사일 현재 깨, 콩 등 여러가지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2.12.12. OOO OOOO 163 지분662/2346에서 같은 동 163-4로 지번분할에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양도일(2010.8.12.)까지의 기간은 8년미만이나,“OOO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의하면 OOO 163지분으로소유권이전을 할 당시부터 분할 후 163-4의 권리가존재한 것으로 유추되어 8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2005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폐업신고시까지주소지에서 배우자와 계란 도·소매업을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배우자는 2010년 4월부터 어린이집을 개업하여 영업 중인 것으로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2.2.27. 최초로 등재되었고2006.2.15.에 휴경농지로 수정등재 되었다가, 2009.11.17.에 경작농지로다시 등재되어 농지원부 서류상으로는 2002년 ~ 2006년 사이 약 5년정도와 2009년11월부터 양도일(2010.8.12.)까지 약 10개월 정도 경작지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며,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2003년, 2007년,2008년, 2010년의 항공사진을제출받아, 인근농지와의 비교를 통해농지여부를 판단한 결과 경작한 농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OOO’(사업자번호 : 616-20-OOOOO,OOO OOOOOOO-O)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약 17년 근무)은쟁점토지를동네인근 할머니들이 텃밭식으로 콩, 채소 등을 경작하는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많다고 구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에게 재배한 작물과 수확량, 재배작물의 활용 등에 대해질문한 바,유채·보리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수확량과 어떻게처분하였는지를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1999.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개간하여 2010.8.12.양도할 때까지 10여년을 유채, 깨, 보리, 콩 등을 경작하였음에도 2009년 11월경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여 “자경”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농지 밭갈이 확인서(2008년과 2009년) 및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개인 인우보증서), 계분(2003년 OOO원, 2006년 OOO원)과 깻묵(2008년 OOO원) 구입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계약일에 전소유자김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OO,OOOO원은 1999.6.14.에 현금 OOO원과 OOO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9.6.14. 대체 출금된 OOO원의 OOO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와OOO원의 OOO 당좌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5)「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1년 OOO OOOOOO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99.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개간하여 2010.8.12. 양도할때까지 10여년을 유채, 깨, 보리, 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작사실의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의 농지 밭갈이 확인서및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계분과 깻묵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등으로는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농지원부상 5년 10개월 정도 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유채·보리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수확량과 관련한 구체적인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쟁점토지를전소유자김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인정하여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원의 OOO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와 OOO원의 OOO 당좌예금거래명세표는 쟁점토지의소유권취득일(잔금지급일)인1999.6.14.에 대체 출금되어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있어보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동 금액에 대한 확인조사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취득가액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6.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4.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796 (<time datetime="2013-05-22">2013.05.22</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백만원인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