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2258의결일 2008.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9.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 토지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토지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9. 취득한

○○○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7.4.4. 양도하고 2007.6.27.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7.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79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답과 선산이 소재한

○○○

에서 낳고 자랐으며 80고령인 노부모가 농사를 천직으로 생활하나 연로하고 농기계 등의 작동을 할 수 없어서 쟁점 토지와 부모 소유의 농지를 함께 본인이 재촌자경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인이 농사를 지어야 가능한 국유지 대부계약과 임대료 납부현황, 인우보증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

○○○

는 청구인과 부모가 거주하는 ○○시 ○○동에 설립된 것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주)△△△ 역시

○○○

인근에 있는 것으로 모두 농사일과 병행하기 위함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5.20. 이후 쟁점 토지 양도시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함이 주민등록정보상 확인되어 재촌한 사실이 없으며, 2001.7.6.∼2003.6.30. (주)

○○○

라는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7.1.∼2005.3.31. 안양시 소재 (주)△△△로부터, 2005.11.1.∼2006.5.31. 서울 구로구 소재

○○○

상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3.7. 쟁점 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

를 떠나 서울특별시

○○○

로 전입한 이후 쟁점 토지 소재 경기도

○○○

나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논으로 사용하며 벼를 자경한 것으로 표시된 농지원부ㆍ농지이용실태 관련

○○○

동장의 공문, 쟁점 토지 인근

○○○

답 156㎡ 등을 답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국유재산 임대계약서ㆍ영수증, 관련 전기요금청구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부 황○○ 명의 트렉터 구입비용 등 농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의 계좌이체내역, (주)

○○○

○○○

소재 공장설립 신고관련

○○○

시장의 공문ㆍ면허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258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의결),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8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8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