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1885의결일 2010.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OOO는2006.10.19.청구인에게 (O)OOOOOOO의 발행주식455,200주를910,400천원(1주당 가액 2,000원)에 매도하는주식 양수도계약을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위 주식 455,200주 중 175,000주는 청구인이 매수한 주식이고 나머지 주식 280,200주(1주당가액 2,000원, 합계 560,400천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2008.12.6. 청구인에게 2006.11.1. 증여분 증여세 151,443,6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의 단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2007.2.28. 및 2008.4.16. 양도소득세 40,333,320원과 2007.2.28. 증권거래세 5,157,4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의 단서규정은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양도자로부터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경우와 같아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되, 선의의양도자에게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명세를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인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이 법에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특수관계에 있는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양도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455,200주) 중 175,000주만 청구인이 매수하였고 나머지 쟁점주식(282,200주)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2008.7.8.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OOO가 455,200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단서 규정에 따라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재산에 있어서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고,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동 단서 규정은 상법상 명의개서변경 권리자가 취득자이므로취득자가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또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신고 등을 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지 않겠다는취지의 규정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양도자로부터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나,이 건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동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OO OOOOOOOOO, 2008.11.28.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885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의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