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0회신일 2013.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이다.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액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액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현행 제80조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액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현행 제80조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0 (2013.09.17 회신),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2)
원 제목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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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