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에 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 OOO 등으로부터 이자소득 2,332,904원과 배당소득 60,229,205원 합계 62,562,109원(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쟁점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10.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850원[가산세 114,007원(신고불성실가산세 83,36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63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산세는 세금을 마땅히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칙인데, 청구인은 여태껏 단 한번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적이 없으며, 세무서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쟁점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530,850원 중 가산세(114,007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기간 중 신고안내책자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근로소득과 쟁점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또한 쟁점금융소득 발생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에 OOO에 근무하면서 21,315,630원의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 등으로부터 이자소득 2,332,904원과 배당소득 60,229,205원 합계 62,562,109원(쟁점금융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쟁점금융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는 사실도 처분청과 증권사에 확인한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세무서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가운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판결 등 같은 뜻임).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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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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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1793 (<time datetime="2010-08-06">2010.08.06</time> 의결), "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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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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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