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7.4.17. 청구인에게 한 2015.12.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계좌의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계좌의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002-003-2*****, OOO은행 517102-01-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OOO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생활비 등으로 판단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증여분으로 보아 2017.4.17. 청구인에게 2015.12.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통장(OOO은행 517102-01-3*****) 거래 내역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송금한 금액OOO과 OOO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으로2013.10.15.출금된OOO 합계 OOO(이하 “쟁점반환금”이라 한다)은 자금원천이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면서 입금액 중 생활비, 해외송금OOO, 보증금 반환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을 현금증여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OOO이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OOO에 입금한 금액OOO중 OOO은 생활비, 해외송금OOO, 취득세 및 공과금, 보증금 반환 등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OOO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반환금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적금불입 및 만기해약관련 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일자별 거래내역등에 의하면 쟁점반환금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OOO 등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나타난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분으로 보았으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 중 87.9%인 OOO을 생활비 등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쟁점계좌의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OOO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년 이후 부동산임대소득OOO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OOO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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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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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3958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의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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