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대학교총장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개월간 계속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월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학교총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강의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05.1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대학교총장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개월간 계속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월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학교총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강의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아래의 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 및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이하 3개 대학교를 “OOO 등”이라 한다)에서 강사료 OOO원(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쟁점강사료에 대해서는 복수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 및 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3.9.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 중 주식회사 OOO와 OOO에 근무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OOO 등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강사료를 받았고, 청구인이 OOO 등과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서 “담당교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 정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은 OOO 등에 강의용역만을 제공할 뿐 해당 대학으로부터 강의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강사료OOO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할 것인바, 쟁점강사료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OOO 등과 시간강사 위촉 계약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진 강의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해당 대학교 등으로부터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강사료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과 OOO 등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사항을 준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강사료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강사료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2.16.부터 2011.8.30.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다가 2009.9.1. OOO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OOO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로 이직하기 전까지 OOO 등에 출강한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근무처별 근무 및 강의 현황 >
(2)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쟁점강사료를 수령하였다. <쟁점강사료 수령 현황>
(3) 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OOO 외에 OOO와 OOO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발췌)>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합산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에 OOO 외에 OOO 등에서 특강 등을 하고 강사료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강사료 OOO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강의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서 청구인은 4개월간 계속하여 강의를 하고 시간 당 강의료에강의시간수(3시간)와 강의 주수(4주)를 곱하여 월 별로 강사료를 받는다고 약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동 계약서 제1조 제8호에서 청구인은 OOO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주당 3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OOO과 청구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출강요일과 담당과목 및 강의시간을 정하여 시간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시간표대로 강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독립하여 강의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강의를 하고 지급 받은 쟁점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0년~ 2011년 과세기간 동안 OOO 등으로 부터 받은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와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중2795, 2004.10.1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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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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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271 (<time datetime="2014-05-09">2014.05.09</time> 의결),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0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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