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4276의결일 2010.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12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대리인이 나와 본인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리인이 나와 본인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4.6.17. OOOOO OO OOO OOOOOO 대지 118.4㎡, 건물 257.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OO으로부터 1억 7,000만원에 취득하여 조OO 외 1인에게 2억 3,400만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인 이OO이 2004.12.28. 조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차익 6,4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11.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99,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조OO 외 1인에게 2억 3,4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인 이OO에게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차액 6,400만원은 OOOOO OO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150만원, 매수자를 소개한 이OO O OOO에게 2,500만원, 기타 1,150만원 등 3,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이OO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간에서 양도인에게 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취한 2,6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취득하여 조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8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4.6.17.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1억 7,000만원에 취득하여 2004.12.28. 조OO 외 1인에게 2억 3,400만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인 이OO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간에서 양도인에게 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취한 2,6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조OO이 소명(2009.6.25.)한 내용에 의하면, 조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소유자인 이OO은 나타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인 청구인이 나와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본인(조OO 외 1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조OO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4.11.2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2억 3,400만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 이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4.6.1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조OO 외 1인에게 1억 7,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과세자료검토보고서(2009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억 7,00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조OO 외 1인에게 2억 3,4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소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조OO 외 1인에게 2억 3,4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인 이OO에게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차액 6,400만원은 OOOOO 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 O OOOOO O,OOOOO, OO OOOOOOOO OO OOO O OOO에게 1,150만원 등 3,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김OO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중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조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소유자인 이OO은 나타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인 청구인이 나와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본인(조OO 외 1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조OO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2억 3,400만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조OO 외 1인에게 1억 7,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도자이면서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취한 2,6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276 (<time datetime="2010-02-12">2010.02.12</time> 의결),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8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8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