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는 청구인잉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해당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명의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이 건 처분 당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는 청구인잉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해당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명의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이 건 처분 당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1.6.30.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 화성사업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고지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7.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의 지인인 김OOO의 부탁으로 OOO의 설립당시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OOO의 실질 대표자는 김OOO이다. 청구인은 전자부품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OOO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던 3년 동안 아무런 이익을 취하거나 OOO에 관여하여 업무를 본적이 없었고 김OOO이 OOO의 실질 대표자이므로 쟁점금액은 김OOO의 상여처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2008년도에 과세되었다면 김OOO이 납부하였을 세금을 2013년에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를 처리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주식회사 OOO 화성사업소로부터 과다매입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2008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관련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골재 도소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9.19.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설립당시부터 2009.9.19.까지 그 대표이사(1인 이사)로, 2009.9.19. 이후에는 이OOO가 대표이사(1인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김OOO은 2009.12.17.부터 2010.10.1.까지 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1.~2008.12.31. 기간동안 OOO로부터 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및 2006~2008사업연도에 OOO의 주식 5,0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각 조회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먼저 OOO의 실질대표자는 김OOO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설립당시부터 2009.9.19.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2006~2008사업연도에 OOO의 주식 5,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김OOO이 OOO의 실질대표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3년도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려달라고 주장하는바,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고납부세목인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있는 때 과세관청은 최소 5년 이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서 동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9.6.1.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2013.9.6.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2011.12.31.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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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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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690 (<time datetime="2014-04-04">2014.04.04</time> 의결), "청구",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0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0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