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 모두를 제공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업무대행용역의 최종적 업무대행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용역대가 중 잔여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업무대행용역의 최종적 업무대행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용역대가 중 잔여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9.1. A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일대에서 시행되는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이하 “쟁점업무대행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임)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1.3. 특수관계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업무대행용역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업무 용역 계약(변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 쟁점조합 및 쟁점특수관계법인은 2017.11.23.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대금 중 OOO원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외 6필지(이하 “쟁점경계지”라 한다)로 지급받은 후,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쟁점경계지의 소유권은 2017.11.30. 쟁점조합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2.3.21.∼2022.4.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2022.4.1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음)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 중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쟁점업무대행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서 쟁점조합이 2017.8.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도 2017년 제2기에 도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4.2. 쟁점조합에게 발급한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같은 날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 모두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6.14. 청구법인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계약서상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완료일은 쟁점조합의 해산 및 청산일이나, 실제로는 그 전에 용약계약이 해지(조합은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다)되어 청구법인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쟁점조합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금도 당초의 계약금액 OOO원 중 약 90%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공급하지 않은 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1) 쟁점조합은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의 경우보다 아파트를 저렴하게 소유하기 위하여 많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아파트 시행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이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의 자금으로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며 쟁점조합이 건축과 관련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돕는 등 많은 역할을 해야 했고, 쟁점조합의 시작부터 준공 이후 해산까지의 모든 절차와 관련한 쟁점업무대행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1,0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2015년경 작성한 용역계약서 상 잔금(10%)의 지급시기가 “사업승인 후”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인 2017년을 잔금의 지급시기 즉,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마지막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착공신고, 일반분양 공고(시청과의 협의 및 승인 필요) 및 모집, 사용승인신청, 조합원 최종 변경인가 신청 및 잔여세대 분양 등의 업무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중간 브릿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었다. 당초 계약서에는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해산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용역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도중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공급의 완료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다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진행하여야 할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업무가 많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서는 업무대행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건축착공은 2018.7.12. 이루어졌고, 아파트 사용승인은 2020.11.18.에서야 이루어졌으며, 조합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 시점까지도 해산하지 않았다.
3) 한편, 위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2017.8.1.자 사업계획승인 이후 일반분양이 시작되기 전인 2017.11.22. 시공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A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조합의 해산시점에 거의 다달아 공사비 등 전액을 회수(잔금 수취)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쟁점조합이 받아야 할 중도금 대출 및 브릿지 대출 등의 경우 시공사인 C㈜가 연대보증제공 등을 하여야 가능했기 때문에 C㈜가 사실상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졌고, 이로 인해 C㈜가 참여한 해당 도급계약이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었고,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전 계약보다 불리한 C㈜와의 도급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도급계약서 제17조 제12항은 청구법인의 잔금 수취시기를 당초 사업승인 이후가 아니라 당시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반분양의 분양율과 C㈜의 도급공사비 전액 회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사업승인 이후까지 책임을 같이 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해당 도급계약에는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3자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쟁점조합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업무용역비 OOO원을 쟁점경계지로 지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C㈜와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이전에 작성된 2015.9.1.자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ㆍ이행되었으므로, 해당 도급계약서는 이전 계약서의 변경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대전고등법원 2021.7.23. 선고 2021노24 판결을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나, 해당 판결문은 청구법인이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쟁점업무대행용역을 승계하여 남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OOO원을 수취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계약해지를 하여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이 남아 있어 쟁점업무대행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D의 a은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조합과 ㈜D의 계약금 OOO원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처분청은 채권포기각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남은 용역대금의 청구권(채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2017.11.22.자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반대된다. 오히려 쟁점조합은 2017.11.12.자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금을 과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사업승인이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OOO여원을 제외한 용역대금을 수취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코 용역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계약서상 용역대금에 미달하는 미청구금액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쟁점조합과 청구법인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쟁점조합과의 여러 소송과 관련하여 타협을 하기 위한 협의ㆍ조정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지, 미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주장에 대한 포기는 아니었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 및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승인 이후 업무대행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은 결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업무대행용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였는데, 쟁점조합은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금으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해서조차 공급된 용역의 대금으로 볼 수 없고 2017.11.22.자 도급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 지급은 기간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청구법인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 ㈜D가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청구법인이 조합 해산일까지의 용역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용역의 전부를 공급하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2) 청구법인은 2018년경 쟁점업무대행용역과 관련한 공사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2018년경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들은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들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의 비대위 조합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7.12.29. 쟁점조합에 쟁점업무대행용역을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잔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쟁점조합 및 C㈜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청구법인이 이렇게 한 데에는 사실 청구법인이 업무 대부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조합과 다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컸다). 이에 쟁점조합은 2018.1.5. 청구법인에게 “토목공사 관련 업무협조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C㈜가 토목공사(터 파기 및 흙막이 관련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계속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C㈜ 또한 2018.1.12. 청구법인에게 공문을 보내 계약해지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결정될 수 없고 사업상 중요한 시기이므로 업무대행을 계속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1.26.에는 청구법인, 쟁점조합의 부조합장 및 E에 쟁점조합의 착공 업무 관련 재협조를 요청하면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조합의 업무대행을 계속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그 외에도 전화, 지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업무대행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조합과 C㈜는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태도를 취했고, 청구법인도 사실상 업무대행사로서 쟁점조합의 해산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이 향후 사업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아 업무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조합장이 교체되고 비대위 측이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자, 청구법인도 결국 2018.4.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조합과의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게 된 것이다. 이후 쟁점조합은 2018.6.5. 청구법인의 쟁점업무대행용역을 승계하여 수행할 ㈜D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바로 이 시점을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모두 객관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업무대행용역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12.29.자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발급시기를 2017년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제3자인 C㈜가 작성한 도급계약서 제17조 제12항에 따라 변경된 업무용역비 계약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17.11.30. 업무대행용역의 대금으로 쟁점경계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쟁점조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
2) 쟁점조합도 3자 간 도급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이상 업무대행용역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업무대행용역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쟁점조합과 C㈜가 2018년 1월경 업무대행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타당하다.
3) 나아가 쟁점조합은 2018.4.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확인하면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조합과 청구법인 간 계약해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또한 2017년일 수 없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업무대행용역 전부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서 토지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맡겼는데, 쟁점조합의 2018.1.5.자 공문과 C㈜의 2018.1.26.자 공문에 토목공사 업무에 대한 협조요청과 흙막이 공사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가적인 진행으로 아파트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경에는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2017년경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2018년을 용역 공급(완료)시기로 보아 쟁점경계지의 소유권이전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업무대행용역 계약에서 이탈한 후 쟁점조합의 조합장이 교체되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던 조합원들로 구성되면서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2018년경 계약해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확하고 달리 매출을 누락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속시기가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2018년경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보조를 맞추어 공급되었던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용역 또한 2018년경에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발행시기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미납일수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이후부터 조사완료시점까지로 산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ㆍ납부일에 신고ㆍ납부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인 2018.7.25.까지만,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9.3.31.까지만 부과하여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시기의 차이에 따라 과세기간 적용에 오류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마저 당초 신고한 과세기간이 아닌 조사완료시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거래가 아닌 단순한 귀속시기의 오류에 대하여 중복적인 부담이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쟁점조합과 작성한 당초 업무대행계약서, 법원의 판결문[대전고등법원(청주) 2021.7.23. 선고 2021노24 판결]’, 채권포기각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인 2017.8.1.에 잔여대금 OOO원(공급가액 OOO원)에 상응하는 용역을 포함한 쟁점업무대행용역 전체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았다. (가) 먼저 업무대행계약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2015.9.1.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 용역대가는 총 세대수(이후 992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음)의 세대당 OOO원으로, 계약금은 계약 시 용역대금의 10%로, 1차 중도금은 조합설립 신청 시 용역대금의 40%로, 2차 중도금은 조합설립 승인 이후 용역대금의 40%로, 잔금은 사업승인 이후 용역대금의 10%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6.21. 쟁점조합에게 최초로 매출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여 2016.6.29.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수령한 후 2017.8.1. A지역사업부지 아파트 99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까지 쟁점조합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따라 10회에 걸쳐 용역대가를 수령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그 용역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작성한 ‘업무대행계약서’ 및 실제 용역 공급과 그 대가의 수령에 근거하여 2017.8.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음으로써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 쟁점조합의 전 조합장 b 및 c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2심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21.7.23. 선고 2021노24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2017.8.1.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은 당초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조합에게 용역대금 OOO원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도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업무대행비 잔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배임의 징표로 삼을 수 없다. 이 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쟁점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대행비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유예되었고, 이 건 공사도급계약 제17조 제12호는 분양수입금 인출순위에 관한 규정일 뿐, 업무대행비 지급 여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피고인 d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즈음에 이미 쟁점조합과의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7.8.1.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업무대행계약에서 당초 정한 바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는 일단 도래하였고, 청구법인은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용역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기도 하였다. 쟁점조합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를 유예할 수 있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기한 ‘2017.11.22.자 공사도급계약서 제17조 제12항에서 정한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에 정면으로 반한다. C㈜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대금의 지급시기를 기재한 것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업무대행계약서상 도급금액 전부에 대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업무대행에서 이탈한 시점에 제공해야 할 용역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용한 판결은 청주지방법원이 쟁점경계지의 소유권이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는 내용이다.
(다) 마지막으로 채권포기각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7.12.13. 쟁점조합에게 잔여대금 OOO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17.12.20. 쟁점조합으로부터 잔여대금 지급 불가 통지를 받은 후 대행업무를 중단한다는 문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2021노24) 재판부가 잔여대금과 관련한 추후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중재를 하자, 2021.6.30. ‘청구법인은 2015.9.1. 쟁점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일부만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쟁점조합을 상대로 본 계약에 따른 나머지 업무대행비를 청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2021.6.30.까지 본인에게 업무대행용역비 중 잔여대금 OOO원(공급가액OOO원)에 대한 청구권(채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들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30.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금 중 일부로 쟁점경계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2018.4.2.에 발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2017.11.30. 쟁점경계지를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가로 수취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쟁점조합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어떠한 요구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 계약해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18년경 발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2017년 귀속 세금계산서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9.1.자 업무대행계약서에 규정된 쟁점업무대행용역 전체의 공급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17.8.1.이므로,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조합에게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당초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2015.9.1.부터 이를 해지한 2017.12.31.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쟁점경계지를 수취한 2017.11.30. 쟁점조합에게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12.4. 용역대가를 수령하였는데, 유독 쟁점경계지로 수취한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당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참고로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잔여대금 OOO원(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다투었을 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2018.4.2.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6.11.3. 쟁점특수관계법인과 행정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하는 행정업무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제공한 업무대행용역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조합이 2017.8.1.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이 모두 완료된 것과 동일하게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행정업무용역도 모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청구법인이 2017년 12월경 쟁점조합에게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후 쟁점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 제공하지 않았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쟁점조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2016.11.30.∼2017.12.11.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용역대금을 쟁점특수관계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7.11.30. 이후에도 총 3회에 걸쳐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유독 2017.11.30. 쟁점경계지로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다가, 2018.4.2.에서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처분청의 법인통합조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17.11.30.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대물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귀속시기)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은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을 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다.
4)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은 2018.1.1.부터 용역을 공급하고 그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17.11.30.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경계지로 지급한 용역의 대가는 이미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과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일) OOO (가) 위 <표1>에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내역을 보면,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된 미납세액 OOO원은 수입금액 누락분인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기준 OOO원임)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달리 이 건 법인세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귀속시기 오류와 관련이 없다. 참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쟁점세금계산서들상 공급가액 OOO원을 각각 차감함에 따라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2017사업연도 또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각각 가산함으로써 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부불성실 부과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2018.4.2.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또한 없었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에는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되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함으로써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신고ㆍ납부 시 과세기간이 잘못 적용되었고, 신고일 실제 신고ㆍ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더불어 부정행위로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실제 과세기간에는 고지할 세액이 발생하는 한편, 당초 잘못 신고ㆍ납부된 과세기간에는 자진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신고하여야 할 과세기간에 고지세액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잘못 신고한 과세기간에는 자진납부한 세액이 없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쟁점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한 후 일부 금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은 <별지2>와 같다. (나)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9.1. 쟁점조합과 쟁점업무대행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명 : 쟁점조합 아파트 개발사업 업무대행
2.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일원
3. 대지면적 : 약 71,222.00㎡
4. 건축연면적 : 약 196,618.71㎡
※ 단,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은 사업시행의 여건에 따라 다소 증감할 수 있음
5. 계약규모 : 위 조합아파트 개발사업의 업무 대행비는 세대 당 일금 OOO원(₩OOO)을 쟁점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b(이하 “갑”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조합 해산일까지
쟁점조합 아파트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조건
제2조 [당사자 간의 지위]
1. 갑은 을에게 제3조의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1.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하여 쟁점조합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 업무의 수행을 자문ㆍ지원하며, 동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주택법, 쟁점조합규약, 관련 규정 및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업무대행 및 업무설명서 등에 따른다.
1)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 업무 :
① 지역주택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② 교육(임원, 대의원, 동대표 등),
③ 지역주택조합규약 작성
2) 사업성 분석 :
① 입지현황 조사,
② 주거환경 분석,
③ 적정분양가 추정,
④ 사업경비 추정
3) 시공회사 선정업무 :
① 종합운영비 등 금융지원 검토 협의,
② 시공조건, 공사범위, 공사비, 참여조건 검토,
③ 공사계약서 작성검토,
④ 시공사선정 총회운영
4) 용역계약서 및 계약조건 검토 :
① 설계사 등 용역업체 참여 조건 검토,
② 설계 및 기타 용역사 선정업무,
③ 용역업체 계약조건 및 계약체결 검토
5) 조합운영 및 각종회의 운영 :
① 조합운영 전반에 관련된 업무,
② 각종회의(총회, 대위원회, 이사회) 운영
③ 조합원 각종 홍보문안 작성,
④ 사업추진 과정상 각종 안내문 작성,
⑤ 조합원변경 및 주소관리를 위한 제반 전산 처리
6) 조합 회계 및 세무 업무:
① 회계업무 협조,
② 기장, 세무 관련 자문
7) 사업계획승인 업무 :
① 건축심의 업무,
② 사업계획 수립업무,
③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명부작성,
④ 매도청구대상 물건조서 작성
8) 이주 및 철거관련 업무 :
① 이주비 관련 은행권 금융조건 등 검토, ②조합원 무이자, 유이자 지급검토,
③ 철거 전 구청 해당부서와의 행정업무 등 협의 검토
9) 신탁등기, 소송업무 협조 및 자료수집 등 :
①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② 지역주택조합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
③ 기타 조합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소송업무, 변호사 선임 등 협의
10) 지적현황 조사 :
① 사업구역의 지적도상 부합여부 조사,
② 전체 조합원의 공유물 분할에 의한 대지권 설정의 적합성 여부,
③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의 확인
④ 전 조합원 공유 지분 여부 확인
11) 회계감사 관련 업무:
① 조합원별 종전자산가치의 산정 및 종후자산가의 추산,
② 종전자산의 권리비용 산정
③ 사업시행후의 자산 가치 산정,
④ 조합원 분담금 산정,
⑤ 총회의 회계감사 계획운영
12) 분양 업무 :
① 조합원 분양 가. 대물보상분과 자부담분에 대한 분석표 작성, 나. 분양계획수립 다. 분양대금 납부방법 설정(징수금 및 교부금), 라. 분양계획서 협의
② 일반분양(일반 분양분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 가. 일반분양승인 신청서류 작성, 나. 일반분양승인에 따른 유권부서 합의, 다. 일반분양승인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
③ 총회(조합원 동, 호수 추첨) 운영
13) 공정관리 관련업무:
① 공정관리(공정표, 공사추진계획, 공정율) 업무,
② 설계변경(필요한 경우) 업무,
③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업무,
④ 입주(입주절차, 잔금수령,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
⑤ 인수인계 업무
⑥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 보수요원 보수절차) 업무
14) 조합해산업무:
① 총사업지의 산정,
② 관리자별 개발이익의 권리금액 산정과 정산
③ 공사비 산입 항목 검토와 조합분담금 확정,
④ 기타 서류이관 업무
15) 사용검사 :
① 주택품지보증 하자보수 범위 및 보증서 내용 검토
② 시설물 인수절차 및 유지관리업무 검토
③ 입주여건, 입주개시일, 입주지정기간 검토
16) 업무대행 용역비 제외사항 : 다음 각 목은 을의 용역비 범위에서 제외한다.
① 총회 제경비,
② 을이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비 및 비용,
③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경우(제세 및 소송 등 관련)의 감정평가 용역 및 비용
④ 적산업무 비용,
⑤ 분양대행 용역비용,
⑥ 기타 갑과 을이 인정하는 업무비용
⑦ 토지 관련 용역비
제4조 [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1. 용역대가는 총세대수의 세대 당 일금 OOO원(₩OOO)으로 하며, 정산시기는 아래 2항의 잔금지급시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때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연번
항목
지급시기
지급비율
1
계 약 금
계약시
10%
2
1차 중도금
조합설립 신청 시
40%
3
2차 중도금
조합설립 승인 후
40%
4
잔 금
사업승인 후
10%
3.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며,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 [용역기간]
본 사업의 용역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업무 기간의 조정]
사업추진 일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업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2. 갑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관련 법규가 제ㆍ개정되었을 때
3. 갑의 구성원의 동의가 지연될 때
4. 기타 갑의 사정으로 사정이 지연될 때
제7조 [용역업무의 중지, 변경 등]
1. 갑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에게 용역업무의 일시중지 또는 그 내용의 일부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업무가 일시 중지된 후 재개되지 않을 경우 업무의 계속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용역업무의 중지 후 재개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용역기간, 용역대가 및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승인의 변경 등]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 등의 변경으로 을이 수행한 업무의 상당부분 변경 내지 재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용역 업무에 대한 용역대가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양도금지]
2. 을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을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5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기간 내에 용역 업무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5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이 제4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의 귀책사유로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③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우라도 제4조 제2항의 지급시기로 정한 용역의 업무를 진행한 경우 해당 용역대가는 정산하기로 한다.
제18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 본 계약은 갑 또는 갑의 임원 및 구성원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사업진행상 정식인가 조합이 새로 구성되어도 모든 계약은 자동 승계된다.
3. 토지동의서 용역업무와 토지 매매계약의 용역업무 계약은 갑과을 간에 별도 협의에 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9조 [특약사항]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를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세무, 업무, 자금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2) 청구법인은 2016.11.3. 쟁점특수관계법인과 “행정업무 용역계약서(변경)”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업무 용역계약 (변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일원 상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추진하는 쟁점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시행(업무용역)을 수급받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함)은 사업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d(이하 “을”이라 함)와 행정업무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업무를 대행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규모]
1. 사업부지 현황
① 주소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일원
② 면적 : 약 72,324㎡
2. 사업 예상규모
① 연면적 : 미정
② 규모 : 공동주택 약 1,000세대 외
※ 사업규모는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조 [갑의 업무내용]
① 조합의 업무대행(업무용역)사 역할을 수행
② 조합을 대리하여 인ㆍ허가(지구단위계획수립 / 건축심의 / 사업계획승인 등)를 진행
③ 시공자 협의 및 각종 용역업체(조합원 모집 용역사, 홍보사 등) 선정
④ 주택홍보관 건립 및 광고 홍보 계획 수립
⑤ 조합 총회 등 각종 조합회의(임원회의) 주관
⑥ 조합원 관리일체(명부 및 변경, 자금 및 분담금 납부, 기타 민원사항 등)
제4조 [을의 업무내용]
① 을은 갑의 지시로 사업 내용에 수반되는 인ㆍ허가 보조업무 및 조합설립 등 조합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② 을은 사업 관련 업무를 갑에게 수시로 보고함(E-MAIL 또는 서면)과 동시 향후 계획과 일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을은 갑이 요청하는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을은 필요에 따라 갑 또는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공사도급(약정 및 협약 등) 계약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기타 조합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 시 업무를 지원한다.
⑤ 조합이 사업대상 부지를 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토지계약명의 사용 및 확보
⑥ 사업지 대출 및 중도금대출에 따른 금융기관 협의
제5조 [을의 업무용역 기간 및 보수]
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본 건 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업무용역 보수 총액은 쟁점조합으로부터 갑이 수령하는 업무대행비의 70%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부가세 별도)
③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며,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업무대행용역비의 지급은 갑 또는 조합의 자금 사정과 용역의 진행비율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급일자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업무개시 등]
① 을은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을은 갑의 사업추진 일정에 의하여 업무를 즉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착공 전까지 1주일에 4일 이상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착공 이후는 비상주를 기본으로 하되, 갑의 업무일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약ㆍ해지 및 일시중지]
본 계약의 일시중지 및 해약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부지 미확보 또는 심각한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사업의 일시 중지 또는 해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사업의 일시 중지하고 재개할 경우 본 계약의 연속유지는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3) 청주시장은 2017.8.1. 이 건 A지역사업부지에 아파트 992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쟁점조합 및 C㈜는 2017.11.22. A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 계약서
1. 공사명 : 청주 A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일원
3. 공사내역
가. 부지면적 : 47,593.00(14,396.88평)
나. 건축연면적 : 149,682.0178㎡ (45,278.81평)
4. 공사도급금액 : ₩ OOO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VAT 별도)
5.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부터 28개월(2018년 1월∼2020년 5월, 공사착수일은 일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른 부지인도일을 의미함)
6. 공사비 지급 :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의함
7.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기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 당시 기준]
8. 하자보수보증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금액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 당시 기준]
· 시행자(갑) : 쟁점조합 시공자(을) : C㈜ 갑의 업무대행자(병) : 청구법인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사업규모]
2. 건축계획
③ 규모 : 아파트 11개동(지하 2층∼지상29층), 부대복리시설 등
④ 세대수 : 아파트 992세대(조합원 765세대, 일반분양 227세대)
3. 본 사업규모는 사업승인(2017년 8월) 설계도면 기준이며, 추후 인ㆍ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3조 [업무 범위]
3. 을의 업무범위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공(별도 계약품목 시공 포함)
② 견본주택 내 확장 및 별도 품목을 포함한 세대 마감수준 결정(갑과 협의)
③ 견본주택 건립 및 유지보수 공사 업무 지원
④ 분양업무 지원(브랜드 관리 등)
⑤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지원
⑥ 시공사 고의/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
⑦ 설계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협조
⑧ 사업 관련 등기/신탁업무 법무사 선정(단,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이전등기 법무사는 갑과 을이 각 1명씩 추천하고 협의하여 선정)
⑨ 준공 시 확정측량
⑩ 준공 후 위탁관리업체 선정(단, 비용은 갑이 부담)
⑪ 착공 및 사용검사 업무 지원
4. 을의 비용부담은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5. 병의 업무범위
① 조합설립 및 운영 지원
② 필요 시 대관청 인허가(변경) 업무 지원
③ 본 계약에서 정한 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④ 조합청산 업무 지원
⑤ 갑의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
제4조 [사업의 진행]
3. 본 사업의 조합원 모집 및 조합원에 대한 관리업무, 토지매입,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제반 법적 인ㆍ허가 행위는 갑과 병의 책임하에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갑은 2018년 1월 이내에 아파트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및 관할 관청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갑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한다. 단 상가 인허가 일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인ㆍ허가 진행은 갑 명의로 추진하며, 을, 병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변경 또는 사업계획변경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되, 공사비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상 오류나 시공성 개선 등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사업주체로서 설계변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설계변경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도급공사비]
1. 도급 공사비 총액은 일금 OOO원정(₩OOO원 / 발코니 확장공사는 을이 무상시공, VAT 별도)으로 한다(평당 OOO원 / VAT 별도).
2. 도급공사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도급공사비는 2017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초공사부터 건축물 준공까지의 단지내 공사비(다만, 갑의 업무범위에 속한 공사 제외)를 말한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는 분양승인을 득한 범위에 한하며, 갑 및 병의 책임으로 전체 세대가 의무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급공사비는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과면세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을은 상기 도급공사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제6조 [도급공사비 지급방법 및 조합원 부담금 납부]
1. 갑은 공사기성율과 관계없이 분양불로 공사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을은 매 1개월 단위,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갑에게 공사비를 별도 청구하고 갑은 제16조의 분양수입금 수납계좌 등에서 분양수입금을 1개월 단위로 인출하여 제17조의 배분순위에 따라 을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제8조 [공사기간 등]
1. 을은 공사착수일(갑이 착공신고 및 제4조 제4항의 분양보증 완료 후 을에게 실제로 사업부지를 인도한 날짜)부터 28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제17조 [분양수입금의 인출 배분]
12. 조합 대행 업무용역비는 OOO원(₩OOO원 부가세 포함) 으로 하며, 갑과 병의 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인출하기로 하되,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① 계약 시 : 업무용역비의 10%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 업무용역비의 40%
③ 일반분양 계약률 50% 달성 후 : 업무용역비의 10%
④ 잔금 : 업무용역비의 40%(목표 분양률 60%, 70% 달성 시 각 10%씩 지급, 공사비 등 전액 회수시점에 업무용역비 20% 지급)
- 조합 대행 업무용역비의 40%(OOO원)는 판촉예비비(OOO원)의 사용없이 목표분양율 달성 시 지급하되, 사용금액이 있을 경우 을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차감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단 업무용역비를 조합 잔여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갑ㆍ을ㆍ병이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19조 [분양 업무]
1. 조합원 모집은 갑이 주체가 되어 갑의 명의로 모집하고 병이 지원하며, 갑은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모든 권리ㆍ의무 및 법적인 책임의 주체가 되며, 사업추진 및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6. 분양과 관련된 업무진행과정에서 을의 법률상의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분양광고, 입주자모집공고 등 포함)에 대해 갑과 병은 사전에 을과 합의하여야 하며,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로고, 브랜드, 회사명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만약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광고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의 손실(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갑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9. 준주거용지(898평, OOO번지)는 2018년 8월에 분양하기로 한다. 단 매각금액은 OOO원/평 이상으로 하며, 매각시기 및 수입감소 시 갑의 조합운영비와병의 업무용역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1조 [미분양 물건의 처분 등]
1. 본 사업기간 내 일반분양분(아파트)에 한하여 각 기간별 목표 분양율(제17조 제11항의 개념에 따른다)에 미달할 경우 아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세대 판촉을 실시하기로 하며, 미분양 세대 판촉(판촉 방법, 판촉시기 등)은 을의 결정으로 이행하기로 하며 갑과 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판촉은 분양가 할인에 한정하지 않으며 할인율 범위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소개 수수료 지급, 별도 계약 품목 무상 지급발코니 등)를 포함하기로 한다. 단 갑과 병이 아래 미분양세대 판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병의 업무대행비 지급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분양업무(분양대행사 재선정, 미분양판촉등)를 을이 이행한다.
4. 판촉예비비 OOO원과 병의 업무대행비 40%(약 OOO원 한도)는 미분양 물건의 처분을 위한 할인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갑과 병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23조 [보존등기 등]
1.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득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과 병은 을과 협의하여 갑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갑의 각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며 대지에 대하여는 갑이 갑의 각 조합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일반분양분은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갑과 병은 본조 제1항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분양계약이 완료된 전체 물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 쟁점조합 및 쟁점특수관계법인은 2017.11.23.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쟁점조합, 쟁점특수관계법인은 A동 일대 토지매매를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업무대행 용역비 중 일부를 사업부지 잔여 토지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다.
2. 그 토지는 쟁점경계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로 한다.
3.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2항의 토지로 지급한다.
4. 쟁점조합은 위 대상 토지를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하며, 토지대금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업무대행 용역비에서 차감한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경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이전
2016.11.30.
제146002호
2016.10.10., 2016.10.15. 매매
소유자 c
2017.11.30.
제125088호
2017.11.24. 매매
소유자 d
매매목록 제2017-4187호
(총 OOO원)
2018.4.27.
제41873호
2018.4.20. 매매
소유자 쟁점특수관계법인
매매목록 제2018-1330호
(총 OOO원)
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이전
2017.4.27.
제48022호
2017.4.26.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A지역주택조합
대표자 c
소유권 이전
2017.11.30.
제125085호
2017.11.24. 매매
소유자 쟁점특수관계법인
매매목록 제2017-4184호
(총 OOO원)
<표2> 쟁점경계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7) 청구법인은 2017.11.30. 쟁점조합에게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금을 청구하면서 공급대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쟁점조합은 2017.1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에게 업무대행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8)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가로 합계 OOO원을 수취한 후 2017.12.13. 남은 잔여대금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쟁점조합은 2017.12.19. 청구법인에게 ‘조합원들이 자납자서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업무대행용역비에서 지출하기로 하였고, 추가로 지출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잔여 용역비 OOO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비 지급불가의 건”(A17-1219-01호) 문서를 발송하였다.
9) 청구법인은 2017.12.20. 쟁점조합에게 잔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업무중단 통지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7.12.21. 쟁점조합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촉구하였다. 이에 쟁점조합은 2017.12.22. 청구법인에게 ‘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쟁점조합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때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대행 중단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업무대행 중단 불가의 건”(A17-1222-01호) 문서를 발송하였다.
10) 청구법인은 2017.12.29. 쟁점조합에게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의 업무대행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여러 차례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쟁점조합의 회신이 없으므로 2017.12.31.부로 업무대행용역의 모든 업무를 중단함을 알리고, 2017.12.31.부터 발생하는 조합의 모든 업무상 문제는 쟁점조합의 책임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의 업무대행사 지위로 날인한 계약(도급계약, 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요청하니, 2018.1.10.까지 처리 후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의 건”(관리 20171229-01) 문서를 발송하였다.
11) 쟁점조합은 2018.1.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7.11.22.자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제3항)를 근거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토목공사 관련 업무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12) C㈜는 2018.1.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A지역주택조합사업 자금집행 동의절차 회신”(OOO건주 2018-92호) 문서를 발송하였다.
2. 귀 사 공문 관리 20180111-01(2018.1.11.) “자금집행 당사 동의절차 생략요청” 관련으로, 귀사의 동의 없이 A자이 자금집행을 요청하였으나 2017.11.22. 작성한 “자금관리대리사무 1차 변경계약서”에 의거하여 자금집행 요청서 작성 및 검토는 귀 사의 고유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 사에서 요청한 내용은 귀 사의 통지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련 당사자의 전원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재 A지역주택조합사업은 중도금 대출, 본 PF 및 조합장 해임 총회 등 사업전반의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시어 A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및 감독 부탁드립니다.
13) 청구법인은 2018.1.15. 쟁점조합, C㈜ 및 E에 쟁점업무대행용역과 관련한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14) C㈜는 2018.1.26. 쟁점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A자이 착공업무 재협조 요청”(OOO건주 2018-195호) 문서를 발송하였다.
2. 귀 사 공문 A18-0111-01호(2018.1.12.) “청주A자이 착공 업무협조 요청 회신 및 시공사 업무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F2지구 경계부분 토목공사는 귀 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업무협의 시 논의된 사항으로, 조합이 시행주체인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소로 개설공사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귀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 추천한 OPEN-CUT 방식으로 추진 협의하였으나 귀 조합에서 흙막이 공법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위한 경계소로 개설공사 흙막이 설계 진행을 2.22.까지 요청드립니다.
4. 2월말까지 미이주주택, 임시도로(우회도로) 및 관로이설 공사와 승인도서상 굴착계획고까지 부지정지를 완료하여 당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후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녹지, 공원 등의 조합분 공사 미준공으로 인하여 아파트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5. 업무대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향후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대행사 자금집행 미동의로 사업비 집행은 필수사업비만 집행 예정입니다.
6. 2.9. 만기 도래하는 OOO원 브릿지 연장계약을 위하여 임원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중도금대출, 본 PF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의 업무정상화를 조속히 진행하실 것을 공동사업주체로서 당부드립니다.
15) 청구법인, 쟁점조합 및 쟁점특수관계법인은 2018.4.2. 쟁점경계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하였다. <표3> 청구법인, 쟁점조합 및 쟁점특수관계법인 간 쟁점세금계산서들 수수내역 (단위 : 원)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쟁점조합
OOO
OOO
OOO
쟁점매입
세금계산서
쟁점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
OOO
OOO
OOO
16) 청주지방법원은 2018.6.11. 쟁점경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18카단50729)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2018.6.20. 해당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는 2021.6.30. ‘청구법인은 2015.9.1. 쟁점조합과 쟁점업무대행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약정한) 대가 중 일부만을 수령하였으나,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쟁점조합을 상대로 잔여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수시로 쟁점업무대행용역 대금을 청구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조합은 청구일부터 2주일 내에 업무대행용역대금을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2017.11.30.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금으로 받은 쟁점경계지에 대해서만 용역대금의 청구일 내지 수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8.4.2.에서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보았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일자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취소분은 제외한다) 및 용역대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용역 대금 수령내역 (단위 : 원)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행정업무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쟁점특수관계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OOO)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8.4.2.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17.11.30. 쟁점경계지로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용역 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OOO (라) 처분청이 2022.4.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과 관련한 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제공한 용역의 업무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답)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입니다. 토지 매입, 건축 허가, 건축 시공, 준공, 입주 등을 조합을 대행하여 하는 업무입니다.
문)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2015.9.1.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 10%는 계약 시에, 1차 중도금(40%)은 조합설립 시에, 2차 중도금(40%)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잔금(10%)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조합이 2017.8.1. 청주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위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수수료는 1세대당 OOO원으로 하여 총 992세대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위 계약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 및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의 판결문을 보면, 2017.8.1. 주택건설사업계획인이 승인됨에 따라 업무대행계약서에서 당초 정한 바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고, 쟁점조합과의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용역 또한 완료된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진술인이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부에 변론한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2017.8.1.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용역공급이 완료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2017.12.31. 쟁점조합에 업무대행계약 중단 통보를 합니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9매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데도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은 90% 정도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했는데 쟁점조합 측에서 자금부족,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남은 10% 정도의 용역 중 일부 용역은 계속 공급하였습니다. 남은 용역의 제공은 건축 시공관리, 기부채납, 조합청산 절차가 남아 있었으나, 착공 전이라 다른 업무는 진행할 수 없어 조합원들에 대한 대금납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은 남은 10% 정도 용역 중에 매우 미미한 부분이고, 사실상 10% 정도의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문)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쟁점조합과의 원만한 재판의 종결과 합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채권포기 의사를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술인도 실제로 남은 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것이기에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문)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포기각서에는 채권포기금액이 기재되는데, 이 건 채권포기각서에 채권포기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재판부에서 채권포기 의사를 제시했고 진술인도 이에 동의하여 변호사들이 작성한 사항이라 채권포기 각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인도 잘 모릅니다.
문) 2015.9.1. 계약서에 기재된 총 계약금액과 용역 제공 완료시기가 실제로는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답) 네. 업종의 관행이기도 하지만 계약서는 전체 업무대행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부분일 뿐이며 실제적인 용역은 진행과정에서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률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문) 그렇다면 부동산 업무대행 업종은 일반적인 계약들과는 다른 형태로 계약관행이 있다는 얘기인데, 계약서에 총 계약금액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것이며, 총 계약금액과 용역 제공 완료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실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시기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계약금액은 세대당 지역 분양가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청주지역은 OOO원이 표준가격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한다 해도 진행상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매번 계약서를 갱신할 수 없어 초기 가이드라인 계약서만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실제 계약금액과 용역공급이 완료되는 시기는 착공 이후에나 알 수 있고 그 전에는 상황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 계약서도 1세대를 기준으로 작성될 뿐, 총 세대수가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문) 2015.9.1. 작성한 계약서의 용역 제공 내용을 업무시기별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계약서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건축 허가,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 순이며, 계약서로 보면 100%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90% 정도의 용역을 공급한 상태입니다. 시공, 기부채납, 입주청산, 조합청산의 용역이 남아 있는데 이를 합치면 통상 10%이고, 용역공급의 완료시기 및 그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7.23. 선고 2021노24 판결의 판결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2.14. 선고 2021노208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후에 달리 판단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횡령
다. 주택법위반
라. 사전자기록등변작
마.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피고인 b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승인 입주자 모집 손해배상약정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Ⅱ. 항소이유의 요지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쟁점경계지 이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유죄부분) 및 업무대행비 명목 OOO원 추가 지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나) 쟁점경계지 7필지 이전 관련
(1)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2017.8.1.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당초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조합에 대하여 OOO원 전액을 청구할 업무대행비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쟁점조합과 청구법인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도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업무대행비 잔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배임의 징표로 삼을 수 없다. 이 건 공사도급계약으로 쟁점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대행비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유예된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조합의 잔여토지를 업무대행비에 대한 대물로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C㈜와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공사도급계약 제17조 제12호는 분양수입금 인출 순위에 관한 규정일 뿐 업무대행비의 지급여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대행비를 현금 지급이 아닌 사업외 부지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고 C과도 이미 협의가 완료된 것이기에 이를 반영하여 위 제17조 제12호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
(2) 청구법인은 피고인 d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즈음에 이미 쟁점조합과의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 d는 쟁점조합이 장기간 지급을 지연하던 업무대행비를 정당하게 지급받았을 뿐이다. …
Ⅲ. 판단
2. 피고인들의 쟁점조합 소유인 쟁점경계지 이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업무대행비 명목 OOO원 추가 지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나. 쟁점
경계지 이전 관련 부분(피고인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c의 임무위배행위 성립 여부
(1) 이 건 공사도급계약에 이 건 단서조항이 삽입된 경위
① 2017.8.1. 이 건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 건 업무대행계약에서 당초 정한 바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는 일단 도래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의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용역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쟁점조합의 업무대행비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인 d는 쟁점조합에 업무대행비를 토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해자 조합과 피고인 d는 대물지급 문제를 협상하였다.
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관하여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
① …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이 업무대행관계에서 이탈한 이후 2018.6.5. ㈜D와 사이에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 a은 원심법정에서 ‘업무대행사의 업무법위를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 승인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은 다 끝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위 컨설팅용역계약의 용역비는 OOO원(부가세포함)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경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의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계약으로 정한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④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의 업무대행계약관계에서 이탈할 당시 대부분의 용역 업무를 완료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후로도 피해자 조합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D가 후속 업무를 마무리하였고 그 용역비가 OOO원 정도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이 이탈한 후 ㈜D와의 위 컨설팅용역계약 체결(2018.6.5.) 이전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들이 쟁점경계지를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이전할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 부분과 관련하여 그 완료된 부분에 상응하여 쟁점조합으로부터 정산, 지급받아야 할 업무대행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주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수행하였다는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무대행용역을 통해 쟁점조합에게 공동주택(상가포함) 건설로서 조합원아파트ㆍ일반분양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상가 건설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가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토지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시행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이 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쟁점조합과 유사한 평택의 ○○조합의 사업추진경과보고서 상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업무내역을 보면 잔여세대 분양 후 해산 및 청산업무까지 수행하여야만 업무대행용역이 완료됨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법정진행절차도, “청주 AF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와 지형도면고시(청주시 고시-제2017-160호)”와 같은 3단계 사업시행단계의 토지수용업무를 수행하던 중 쟁점업무대행용역을 중단(사업철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년경에도 쟁점조합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중도금 대출과 공사비 PF대출을 위한 업무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단계의 초기인 토지수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별지3>과 같은 내용의 e의 업무메일(OOO)ㆍ다이어리 사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업무대행용역 계약 해지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에 따른 쟁점업무대행용역 중 일부가 공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금도 약 90%만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대금 OOO원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그 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대해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도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684, 같은 뜻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2015.9.1.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가를 계약 시(계약금으로 10% 상당액),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1차 중도금으로 40% 상당액),
조합설립 승인 이후(2차 중도금으로 40% 상당액)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잔금으로 나머지 10% 상당액)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수령일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공급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쟁점업무대행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어 최종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17.8.1.이 되는 점, 그렇다면 설령 청구법인, 쟁점조합 및 C㈜가 2017.11.22.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업무대행용역의 대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해당 도급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실제로 2015.9.1.자 쟁점업무대행용역 계약서의 내용이 소급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한다), 이는 쟁점업무대행용역의 최종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해당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7.12.13. 쟁점조합에게 잔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쟁점조합이 그 지급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거부사유가 공급시기의 미도래 또는 대금지급청구권의 부존재가 아니라 지급지연 사유의 발생 및 잔존업무의 존재 등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2021.6.30.에 이르러서야 향후 해당 잔여 대금을 청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는 이 건과 관련한 소송 수행과정에서 2017.8.1.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OOO원 전액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도
2017.8.1.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당초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의 지급시기가 일단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판단[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7.23. 선고 2021노24 판결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쟁점업무대행용역의 최종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당초 계약서상 약정된 금액 전부(OOO원) 중 잔여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용역 공급의 중단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실질적으로는 2018년경까지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용역의 공급 또한 2018년경에 종료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에 도래하였으므로 2018년 4월경에 발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한편, 청구법인이 2016.11.3. 쟁점특수관계법인과 작성한 행정업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시로 쟁점업무대행용역 관련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쟁점업무대행용역의 진행률에 비례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그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달리 이에 반하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업무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은 단순히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실제 신고ㆍ납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국세를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발급시기 오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대금 중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과는 관련이 없는 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청구법인이 잔여 공급대금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금액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5)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별지2>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일) OOO 【참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OOO
②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OOO 【참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단위 : 원, %) OOO <별지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경 용역 공급 관련 증빙자료의 주요내용
일자
업무처
세부 내용
2018.1.2.
C
공동주택 옵션품목 요청하여 회신
2018.1.3.
C
공동주택 기존 단위세대 및 조감도, 배치도 CG 변경요청 시공사로부터 접수 및 검토
2018.1.3.
G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을 위한 사업성평가전 요청자료 접수(사업비 지출에 대한 증빙) 및 협의
2018.1.4.
H
공동주택 일반분양용 카탈로그 제작 시 삽입 CG 작성 요청에 대한 견적서 수령 및 검토
2018.1.4.
I
공동주택 중도금대출 자서와 관련한 세부사항 협의
2018.1.5.
G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을 위한 조합원 누락서류 보완 접수 및 보완
2018.1.5.
J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상수도관 철거요청
2018.1.5.
K
감정평가법인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등 감정평가 결과 수령
2018.1.5.
L
감정평가법인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등 감정평가 결과 수령
2018.1.5.
I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관련 대출약정서 초안 수령 및 검토, 협의
2018.1.5.
M
공동주택 커뮤니티센터 계획안 계약금청구서 수령 및 변경사항 협의
2018.1.8.
G
공동주택 중도금대출을 위한 사업성검토전 요청자료 접수(통장입출급내역 오류) 및 보완
2018.1.9.
H
공동주택 조합원 동호수지정용 홍보물 제작의뢰에 대한 견적서 수령 및 검토
2018.1.9.
N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인근 도로관련 민원 사항 접수 및 조치
2018.1.9.
O
도시개발사업 통신지장물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지급요청서 수령 및 검토
2018.1.10.
I
공동주택 중도금대출관련 계약서등 초안 수령 및 검토, 협의
2018.1.10.
I
공동주택 중도금대출관련 계약서등 초안 수령 및 검토, 협의
2018.1.11.
f
(OOO번지)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안내 통보문 발송
2018.1.11.
P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 용역 변경계약관련 협의
2018.1.12.
J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상수관 이설관련 협의
2018.1.17.
P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 용역 기성청구서 수령, 기성검사 및 지급요청
2018.1.19.
OOO구 농축산경제과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점용녹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 수령 및 납부요청
2018.1.22.
H
공동주택 일반분양용 카탈로그 제작시 삽입 CG 작성 요청에 대한 견적서 수령 및 검토
2018.1.26.
C
공동주택 착공 관련 협의
2018.1.31.
H
공동주택 일반분양용 카탈로그 제작시 삽입 CG 완성본 수령 및 검토
2018.2.6.
P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촉구관련 협의
2018.2.6.
Q
도시개발사업 수질오염총량 협의서 수령 및 검토, 설계반영
2018.2.7.
O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등 보상협의 촉구 공문 발송
2018.2.9.
N
도시개발사업 세부 공정계획서 제출요청, 서류작성 제출
2018.2.22.
R
공동주택 견본주택 리모델링공사 기성검사 및 기성 지급요청
2018.2.27.
P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등 보상협의 촉구 공문 발송
2018.3.6.
P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등 보상협의 촉구 공문 발송
2018.3.28.
S
설계공사
도시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 관련 서류 수령 및 검토, 조치
2018.4.2.
J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회의 참석 및 협의
2018.4.16.
G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 관련 사업성평가 실사 일정 등 협의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6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조문 원문 govbrief.kr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동산등기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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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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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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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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