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소속기관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달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체력단련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달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등록번호를 소속기관 정보로 잘못 기재한 유사 사례도 공제 대상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군 군수사령부가 예하 부대 소속 체력단련장의 취득·운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
질의요지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예하 부대 소속 체력단련장(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취득·운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매입세액에서 공제 가능
본문(원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유사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61, 2014.12. 30)를 보내드리니 경정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체력단련장의 취득·운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시설물 건설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로 소속기관의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2호 (자료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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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구1682 심판결정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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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8서4825 심판결정2019.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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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5-66 (2015.01.23 회신), "소속기관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44)
- 원 제목
- 공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체력단련장의 취득·운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