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매출누락액 등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액이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다른 영업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출누락액 등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액이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다른 영업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용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커피, 담배, 주류 등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입하여 수출(선박 면세점에서 판매)하거나 내·외국 상선에 선용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2008사업연도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과소신고한 사유로 2012.1.10. 법인세 경정 청구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중복계상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으로 하여 2012.8.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선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주류 및 담배 등을 보세운송 수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선적 또는 적재하였고 이에따라 관련 매출부가가치세는 전액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모두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매출대금 입금시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고, 입금액 전액 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및 매입을 중복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입고 후 선용품 등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품목에 대하여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인보이스 등의 관련첨부서류 누락으로 상품매입 계정에 계상되지 아니한 관계로 매출원가 OOO원이 누락되었으므로 법인소득 및 상여처분 금액에서 감액되어야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결산서상 매입원가 등을 구성하는 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외원가 등을 지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수입금액 누락액은 재무제표 결산서상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연결되어 청구법인이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자산·부채의 허위 계상한 금액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 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2010사업연도 수출관련 외상매출채권 잔액이 수입금액 누락액보다 적으며 결산과정에서 수출 외상매출채권이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가수금 조정을 통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10년 수입한 내역의 수입상품 원장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상품매입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매출원가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이나, 회계처리에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매입상품은 결산서상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출누락 및 매입을 중복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상품매입이 계상되지 아니하여 매출원가에 누락되었으므로 법인소득 및 상여처분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OO : O)
(2)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경정·결정 및 매출누락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2008사업연도 경정·결정 내역>
(OO : O)<매출누락 내역>(OO : O)
(3)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은 2008.11.27. 선적완료한 OOO원(조OOO로부터 2008.11.20. OOO원, 2008.11.27. OOO원)으로, 회계처리는 대표자 일시가수금 등으로 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매출누락(OOO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OOO원(2008.11.19. 수출신고)은 실제 입금액은 OOO원으로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2008.11.24. OOO은행 통장(630-006533-***)에 입금되어(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 2008.12.1. OOO은행통장(403039875******)으로 계좌이체되었으며, 다시 OOO은행 외화통장(403-039875-56-******)로 이체되어 2008.12.1 OOO에 담배구입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 OOO원(2008.11.24. 수출신고)은 실제 입금액은 OOO원으로 매출신고 누락되었으나, 2008.11.26. OOO은행 통장(650-006667-***)에 입금(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된 후 당일 OOO에 담배구입 대금으로 전액 지급되었다.
(5)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원(미수금 OOO원)중 매출중복신고 OOO원, 부외매출원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였음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매출누락 내역>
(OO : O)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매출누락 상여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함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009.2.12. 수출신고한 OOO원은 매출신고 누락되었으나, 2009.2.11. OOO은행 통장(403-039875-**-***)에 입금되었으며(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 2009.2.12. 담배구입 등 사업용경비로 전액 사용되었다.
○ 2009.9.10. 수출신고한 OOO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 과소신고 및 결산서상 수입금액 미반영되었다.
○2009.12.14. 수출신고한 OOO원은 매출신고 누락되었으나,O,OOO,OOO원은 2009.12.14. OOO은행통장(646801-01-******)에 입금되었고 OOO은행 통장(403-039875-56-*****)에 이체된 후 당일 OOO에 담배 구입대금으로 전액 지급되었다.
(7)처분청은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 OOO원 중 부외매출원가OOO원 및 매출 중복신고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상여 처분하였으며 매출누락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매출누락 내역》(OO : O)
(8)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 OOO원은 모두 법인명의 OOO은행통장(646801-01-*****)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상품매입대금, 급여, 소모품비, 운송비 등으로 국내 또는 국외거래처 등에 전액 계좌이체 및 송금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누락 금액 등을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 송OOO이 청구법인에게 가수금을 입금시키는 상황임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0) 처분청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두2049 판결, 2006.12.21.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2.12.6. 선고 등 다수 같은 뜻),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007두26735 판결, 2008.3.31. 선고 같은 뜻)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제시하였다.
(11) 청구법인은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입고 후 선용품 등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품목에 대하여 대금을 출금하였으나 인보이스 등의 관련 첨부서류를 누락하여 상품매입 계정에 계상되지 아니한 매출원가 OOO원은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 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2) 청구법인은 OOO기업은행통장 및 중소기업은행 보통예금통장 거래내역과, 이중매출 신고 및 부외비용내역, 전표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3)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법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어 상품매입 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매출누락 금액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야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실제로 거래가 있어 당사자간에 그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다른 영업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 대상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4)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입고 후 선용품 등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인보이스 등의 관련 첨부서류를 누락하여 상품매입 계정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동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상품매입 계정에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다. 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사.「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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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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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003 (2013.09.27 의결),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9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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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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