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 등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한바,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에 사업상 매매에 불과할 뿐, 수용(협의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 등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한바,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에 사업상 매매에 불과할 뿐, 수용(협의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0.9.1. 취득한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부지 내의 OOO 임야 3,33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7.2.28.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에 양도할 당시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2017.4.28.)되기 전이므로조특법 제77조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 감면을 배제하고 2018.6.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외 16인(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 중 1인으로, 쟁점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모두 받은 후 2017.2.28. OOO에게 동 사업의 인가일인 2011.5.27.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1970.9.1.)한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다.
(2)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종전사업자에서 OOO로 변경 지정(2017.4.28.)되기 전에 쟁점임야를 양도하였으나,「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르면, 쟁점도시개발사업을 승계한 OOO가 종전사업자가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인바, OOO와 협의하여 양도한 쟁점임야는조특법 제7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OOO)에 해당한다.
(3) 동 사업의 시행자 지정 변경 및 고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OOO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기 전에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조특법 제7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입법취지는 양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임야는 사인 간에 사업상 매매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쟁점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에 있던 OOO에게조특법 제7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용(협의 포함)된 것이 아니고(조심 2012서4117, 2012.12.11., 참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을 받았다고 하여 쟁점임야의 양도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용(협의 포함)이라는 법률행위로 변동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조특법 제7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도시개발법」 제73조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경우 사후적인 법률행위 시 권리.의무 승계를 적용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이 변경되기 전의 사전적인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가조특법 제7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OOO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 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 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토지수용법」제45조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77조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토지수용의 범위) 법 제77조 제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추진경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추진경위(나) OOO는 2010.12.7.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OOO 외 16인 대표 OOO를 지정하였고, OOO장은 2011.5.27. 동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공람.공고를 하였다(아래 <표3> 참조).
<표3>
쟁점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및 실시계획인가 등 주요내용(다) 청구인은 2017.5.1.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면서조특법 시행령 제72조제8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라) 청구인과 OOO 간에 2016.12.31. 체결된 쟁점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마)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0.9.1.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2017.2.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 이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OOO는 동 지분을 OOO주식회사에 신탁등기하였다.(바) OOO는 2017.2.27. OOO장에 쟁점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접수증 OOO)하였고, OOO는 2017.4.28. OOO에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부하고 OOO장은 2017.6.9. 쟁점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변경전 시행자 : OOO 외 16인, 변경후 시행자 : OOO, 시행청 : OOO장) 공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2018.10.31. 제출한 항변자료를 보면, 종전사업자 중 OOO은 2015.9.24. 및 2016.11.22.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유토지(OOO, 임야 3,660㎡)를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2017.2.1. OOO장(도시재생과장)에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조특법 제7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동 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 등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어야 하는바,쟁점임야의 양도 당시(2017.2.28.) OOO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2017.4.28.)되지 아니한바,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에 사업상 매매에 불과할 뿐, 수용(협의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서4117, 2013.10.14.,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 공공주택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제7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매립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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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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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3882 (2018.11.28 의결),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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