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1368회신일 2019.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6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14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과세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취득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과세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2667, 2016.05.12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건물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사업인정 전에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가관계 없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2016-부가-2667, 2016.05.12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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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1368 (2019.11.14 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8)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