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O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2,911,270원(2006사업연도분 15,205,680원, 2007사업연도분 7,705,590원)의 부과처분은 61,96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9.8.28. 청구법인에게 한 61,960,000원(2006년 귀속분 41,760,000원, 2007년 귀속분 20,2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장부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쟁점거래 금액을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워보이고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운송은 면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으로 경유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등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부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쟁점거래 금액을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워보이고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운송은 면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으로 경유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등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41,760천원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20,200천원 합계 61,9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공급가액 56,327천원 상당의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2009.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2,911,270원(2006사업연도분 15,205,680원, 2007사업연도분 7,705,5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9.8.28.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1966.6.25.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인터넷에서 유류를 싸게 공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OOOOO로부터 2006.12.18., 2006.12.29., 2007.1.19., 경유를 공급받은 후 동일자에 대금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OO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받고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 송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대금도 거래처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유 구입 전에 경유관리 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가정보를 알아본 뒤, 청구법인에게 등록된 공급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매일 유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을 보고하여 거래승인을 받고 거래하였으며, 매일 경유 입고량과 차량별 경유출고량, 노선별 운행회수, 연비 등을 차량급유원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3) 쟁점 거래가 속한 해당 월의 경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유류비와 표준원가를 비교하면 102%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의 유류비에서 이 사건 거래금액을 제외하면 그 비율을 81% 수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래(경유의 입고)가 없었다면 연료없는 차가 운행되는 것과 같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으로 굳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 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이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OOOOO의 예금계좌를 확인한바, 당일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계좌거래만으로는 실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OO는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출하전표는 OOOOO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위조된 증빙으로 확인되었으며,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고객 및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O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바, 거래를 하기 전에 OO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받고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 송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도 거래처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고, 매일 경유 입고량과 차량별 경유출고량, 노선별 운행회수, 연비 등을 차량급유원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으로 경유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가 속한 해당 월의 경유구입비에서 쟁점거래금액을 제외하면 그 비율이 81%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거래가 없었다면 연료없는 차가 운행되는 것과 같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거래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O)
(4)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5년도에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추징세액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로서 선정된바 있다고 하면서 국세청장이 2005.10.31.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경유 구입 전에 경유관리 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가정보를 알아본 뒤, 청구법인에게 등록된 공급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매일 유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을 보고하여 거래승인을 받고 거래하였으며, 매일 경유 입고량과 차량별 경유출고량, 노선별 운행회수, 연비 등을 차량급유원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유수불부 사본, 차량급유원장 사본 및 월간 합계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6년 및 2007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중 2006년 경유 관련 내역에서는 연료비 중 경유를 일자별로 가정산하면서 적용운행거리를 노선별 표준연비(대형, 중형 별도 연비 적용)로 나누어 표준연료량 산정 후 표준연료량에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직전주 정유사 가격의 96%를 적용하여 정산하며, 월별 혹은 격월 확정정산에는 일자별 가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연료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표> (단위: 천원)
월별
2006년
2007년
경유
천연가스
경유
천연가스
1
182,389
143,056
32,084
2
170,315
129,834
28,708
3
196,723
154,497
31,354
4
204,088
143,422
37,107
5
228,162
128,652
57,530
6
229,449
131,644
58,560
7
237,480
128,704
63,841
8
250,125
136,504
65,816
9
231,346
120,754
64,966
10
206,367
136,667
63,681
11
183,636
10,194
132,758
63,458
12
165,748
28,799
134,417
67,766
계
2,485,828
38,993
1,620,909
634,871
합계
2,524,821
2,255,780
주1)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손익계산서 중 부속명세서에는 경유와 천연가스비를 합쳐 유류비(2006년 2,524백만원, 2007년 2,255백만원)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주2) 청구법인의 천연가스비와 서울시 천연가스 정산금액은 동일함. 우리 원이 요청하여 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에 나타나고 있는 청구법인의 연료비(경유) 정산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 (단위: 천원)
월별
2006년
2007년
청구법인 계상금액 (C)
서울시 정산금액(D)
C/D
청구법인 계상금액(C)
서울시 정산금액(D)
C/D
1
182,389
189,366
96.3
143,056
143,505
99.7
2
170,315
177,217
96.1
129,834
127,039
102.2
3
196,723
207,842
94.7
154,497
151,730
101.8
4
204,088
208,344
98.0
143,422
139,411
102.9
5
228,162
222,936
102.3
128,652
122,446
105.1
6
229,449
215,187
106.6
131,644
116,394
113.1
7
237,480
210,742
112.7
128,704
112,489
114.4
8
250,125
209,422
119.4
136,504
111,585
122.3
9
231,346
214,071
108.1
120,754
109,444
110.3
10
206,367
203,164
101.6
136,667
127,955
106.8
11
183,636
181,061
101.4
132,758
131,523
100.9
12
165,748
159,747
103.8
134,417
131,612
102.1
계
2,485,828
2,399,099
103.6
1,620,909
1,525,133
106.3
쟁점거래가 속한 월의 서울특별시의 청구법인의 경유 정산지급액,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유류비(경유) 및 쟁점거래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과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단위: 천원, %)
서울시
정산금액(A)
청구법 인 계상금액(B)
가공거래제외금액(C)
B/A
C/A
2006년 12월
159,747
165,748
123,988
103.8
77.6
2007년? 1월
143,505
143,056
122,856
99.7
85.6
합계
303,252
308,804
246,844
101.8
81.4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유를 구입하기 전에 경유관리 담당자가 매일 유가를 확인하고, 그 저가 유류를 찾아 거래하면서 매일 경유 입고량과 차량별 경유출고량, 노선별 운행회수, 연비 등을 차량급유원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유수불부 사본, 차량급유원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들 장부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OO에게 동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가 속한 월에 서울특별시가 청구법인에게 정산지급한 경유비 기준〔운행거리(시내버스의 운행거리는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함), 표준연비, OOOOOO OO OOO 가격의 96%수준을 반영하여 산정〕에 비해서는 청구법인의 장부 계상금액이 99.7% ~ 103.8% 수준이나, 쟁점거래 금액을 제외할 경우 77.6% ~ 85.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거래 금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시내버스 운송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표준원가 중 유류비도 버스노선 운행거리에 소요되는 유류비만 인정되므로 가공으로 경유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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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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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6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510 (<time datetime="2010-06-23">2010.06.23</time> 의결),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3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