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20XX년 OO월에 체결되었으나, 중도금ㆍ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은 20
□
□년도에 이루어진 점,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을 20
□
□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20XX년 OO월에 체결되었으나, 중도금ㆍ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은 20
□
□년도에 이루어진 점,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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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7. OOO와 공동(각 지분 1/2)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4.24. 서울특별시 OOO 외1에 상가건물(1층)과 다세대 주택 8세대(2층~5층)를 신축 한 다음 상가건물과 주택 5세대는 2009.5.20.∼2009.11.27. 기간 중에 매매 완료하였고, 나머지 주택 3세대(201호, 202호, 301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2009.12.17.과 2009.12.26. 매매계약을 체결(중도금과 잔금은 2010년에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9.12.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0.5.26.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가건물 분양수입금액과 쟁점주택을 포함한 주택 8세대 전체 분양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 포함)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고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2009년도 (계약체결)가 아닌 2010년도(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일)라 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출하여 2013.11.12. 청구인에게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9년 귀속 과다 신고·납부세액 OOO원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신축한 상가와 주택은 2009년 중에 완공되어 2009년 중에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2009.12.31. 당시 판매할 미분양주택(재고자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2009.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 판매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년도에 신축 상가 및 주택을 모두 분양하고 재고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면세수입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관련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 3세대가 폐업일인 2009.12.31.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는 자가공급에 해당(국심 2005부2782, 2005.12.27.)하는 것으로 쟁점주택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조심 2010서658, 2010.5.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고자산 등의 경우“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소득세법」제25조 의 총수입금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실제 주택신축판매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 폐업신고 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출시기를 201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9.12.31.자로 사업을 페업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9.12.17. 및 2009.12.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2010.1.29. 및 2010.2.4., 잔금을 2010.2.27. 및 2010.2.28.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2009.12.31. 폐업신고시 재고재화의 자가소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폐업 시점에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단순 보유하였다가 처분한 것은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전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주위적 청구)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09년에 분양하고 201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수입금액 OOO원을 2009년도 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수입금액 OOO원과 기타 사업소득 OOO원을 청구인의 2010년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7.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사업자등록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등록은 2008.12.31., 면세사업자등록은 2009.12.23.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계약체결은 2009년도에 이루어졌으나, 중도금.잔금. 소유권등기이전은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의하고, 제11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신축한 상가와 주택은 2009년 중에 완공되어 2009년 중에 분양이 완료되었고 폐업신고 당시인 2009.12.31.에는 판매할 미분양주택(재고자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시기는 2009년도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2009년 12월에 체결되었으나, 중도금.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은 2010년도에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함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2010년도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한 폐업신고는 폐업을 한다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처분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수입금액 OOO원을 201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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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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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광3270 (2014.11.05 의결),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9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