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한다. 또는 갑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을에게 양도한 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911, 1999.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지분등기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재화 공급 해당 여부.
회답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등록한 갑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3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 부가46015-4911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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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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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990 (2017.09.28 회신),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40)
- 원 제목
- 상가건물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