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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환급 관할과 절차를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했다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명세서를 첨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80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이며,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75, 2002.04.1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1, 2005.12.28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신청)함에 있어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에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그 세액만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란을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첨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제출받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인하는 때에 경정하여 환급 조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환급 관할 세무서와 환급세액 과소 기재에 대한 절차.
회답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 서삼46015-10575, 2002.04.1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1, 2005.12.28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주사업장에 제출한 신고명세서에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한 경우, 수정한 신고명세서와 관련 부분을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첨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인하는 때에 경정하여 환급 조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75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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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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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153 (2019.10.18 회신),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36)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환급 관할 세무서 및 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