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방공사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한다. 또는 폐업하면서 판매목적 부동산의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면서 공동보존등기된 부동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폐업으로 인하여 잔여분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거나, 폐업하면서 잔여 부동산을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관계와 취득시기.

회답

1.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 상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사업을 폐지하면서 공동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폐업으로 인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time datetime="2005-02-05">2005.02.05</time> 회신),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67)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