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탁 건물 분양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수입으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848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신탁 건물 분양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수입으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업, 상가와 부수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신탁약정에 따른 건물 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업, 상가와 부수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신탁약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주택·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외의 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고, 주택과 부수토지 분양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 상가와 부수토지 분양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각각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등록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 및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46011-141, 1995.01.16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 중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분양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개정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신탁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회답

투자신탁 외의 신탁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 중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분양사업은 주택건설업에 해당하고, 상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분양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 소득46011-141, 1995.01.16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분양사업은 주택건설업, 상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분양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본 개정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41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848 (<time datetime="2008-08-20">2008.08.20</time> 회신), "신탁 건물 분양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수입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94)
원 제목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신탁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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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