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044의결일 2011.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2.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활용폐자원 관련 사업자인 갑이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갑이 제출한 서류로는 당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활용폐자원 관련 사업자인 갑이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갑이 제출한 서류로는 당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 OOOOO OO 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 OOOOOO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자·일반과세자·총급여 2,000만원 이상자(이하 “부당공제유형자들”이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신고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10.3.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086,68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상대방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지를 거래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거래 또한 단 1회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불공제하더라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도 그 자동차가 가정용(비업 무용)으로 사용되고 자동차 구입 및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 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국심2003구2833 , 2004.2.27.), 급여소득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님에도 2,000만원 이상 급여소득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당공제유형자들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는 당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 분의 80(2007 년 12 월 31 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 분의 90 을 적용한다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8 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9 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 매입세액 공제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

2. 취득가액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2010.4.13.)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매입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OOO 2010-66, 2010.5.13)하였으며,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10.6.25.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중 일반사업규모이상으로 분류된 OOOO 2007년 연간판매액이 241,881 천원에 달하여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당공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 OO OOOOO O,OOOOO OO, OO OOOO O,OOOOO OO

(3)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공제유형자들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중개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서 실소유자인 부당공제유형자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입·출금내역에도 실소유자인 부당공제유형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상과의 거래내역만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공급자와의 매매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044 (<time datetime="2011-02-14">2011.02.14</time> 의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7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7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