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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해 사용하던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다. 해당 이용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사업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한 뒤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57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취득가액의 범위.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리스승계를 위해 지급한 금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미회수원금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승계수수료와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며,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과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리스차 취득대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 서면-2015-부가-1999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도 폐자원 매입액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424 심판결정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871 심판결정2025.01.0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인2838 심판결정202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1999 심판결정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8944 심판결정2024.04.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7113 심판결정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588 심판결정2023.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217 심판결정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114 심판결정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2885 심판결정2019.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893 심판결정2018.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0397 심판결정2018.10.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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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3584 (2021.07.09 회신),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1)
- 원 제목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