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3584회신일 2021.07.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09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해 사용하던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다. 해당 이용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사업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한 뒤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57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취득가액의 범위.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리스승계를 위해 지급한 금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미회수원금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승계수수료와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며,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과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3584 (2021.07.09 회신),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1)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