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교법인에 유증하기로 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교법인에 유증하기로 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년~1989년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 외 4필지 10,8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7.25. 재단법인 OOOOOOOOOOOO(이하 “종교법인”이라 한다)에 유증할 것을 공증하고, 2008.10.16. 쟁점토지를 김OO에게 3억원에 양도한 후 2008.11.5.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429,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25. 쟁점토지를 기존 대출금의 상환, 노후 양로원에 무상입소 및 제세공과금을 종교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증하였고, 종교법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종교법인 산하 OOOOOOO에 입금한 바, 쟁점토지의 실지 귀속은 종교법인에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교법인에 유증(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발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 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1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교법인에 기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종교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88~1989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10.16.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였으며, 양도 이전인 2002.7.25. 쟁점토지를 종교법인에 유증한 사실이 유언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 O O) (다) 청구인과 종교법인이 체결한 기증약정서(2002.7.)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로원 무상 입소 등을 조건으로 쟁점토지 10,806㎡를 종교법인에 기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교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현행 「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취득원인이 상속·유증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며, 상속이나 유증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교법인에게 유증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종교법인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교법인에 유증하기로 한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의 행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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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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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083 (<time datetime="2009-10-19">2009.10.19</time> 의결),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7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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