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겸용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겸용주택의 지분권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주택양도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겸용주택의 지분권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주택양도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28.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5.13. 3억7천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3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하고 이에 속한 5층 및 6층의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544.4분의 864.864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10.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82,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겸용주택은 공부상 청구인의 배우자와 OO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겸용주택을 좌, 우로 구분하여 배우자와 OO가 소유를 달리하여 쟁점주택은 OO의 소유이고 이 같은 내용이 각자의 부동산임대내역, 쟁점주택에서의 OO의 거주내역, 2010.3.29. 쟁점겸용주택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한 사실에 의해 확인됨에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OO에게 각각 과세되었고 공부상 쟁점겸용주택 전체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OO간에 쟁점겸용주택의 호수별 사용·수익권에 대하여 별도약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OO의 단독소유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겸용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7.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공유지분 1544.4분의 864.864, OOO이 1544.4분의 679.536를 각 취득하였다가, 1994.5.30. OOO 공유지분이 상속으로 OO로 이전되었으며, 2010.3.31. 공유물 분할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래브 지붕 6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세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 OO
(3) 처분청이 제출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공유자 OOO(배우자)과 OO에게 부과되고 이를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가 2009.5.20.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겸용주택의 계단 중심 좌측으로 5층 주택(96.33㎡), 6층 주택(98.28㎡)은 공부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며 현재 본인은 6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OO가 1999.5.3.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작성한 위치확인동의서에는, 공유지분 위치에 청구인 배우자와 OO의 토지 소유 위치가 구분 표시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 계단 좌측은 OO, 우측은 청구인 배우자 소유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OO 간에 작성된 부동산(건물) 분할 약정서(1994.3.15)에는, 쟁점겸용주택 건물은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공동명의로 소유권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추후 공유물 분할하기로 하고, 건물 소유권 및 관리는 건물 정면에서 계단중심으로 좌측을 OO 지분 1544.4분의 679.536을 소유하고(5, 6층 주택포함) 우측을 OOO 지분 1544.4분의 864.864를 소유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의 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조심2009서2092 , 2009.7.17. 참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시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약정서, 위치확인동의서 등에 의해 공유자들 간에 쟁점겸용주택 분할 또는 별도 구분관리에 관하여 내부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그 약정한 시점이 1994년 및 1999년으로 2008.5.13. 양도주택 양도당시까지 그러한 약정이 지속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약정은 등기를 통해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될 것이어서 공유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등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겸용주택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지방세도 공유자별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576 (<time datetime="2010-08-17">2010.08.17</time> 의결), "배우자가 겸용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0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0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