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외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상여와 배당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중0008의결일 2009.04.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외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상여와 배당처분의 적법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4.03

OO세무서장이 2007.4.16.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4,514,220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670,967,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74,559,61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7.4.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인이 OOOOOOOOOOO으로부터 실제로 창호공사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4,514,220원의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의 재조사 결과 및 OOOOO OOO OOO OOOOO, OOO OOOOOOO OOOO 분양권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외주공사비 결제 등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귀속 670,967,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2. 주식회사 OOOO이 432,000,000원을 청구인에 지급하고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를 회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을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3. 청구인이 주주 OOO에 대하여 차입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당해 차입금이 있었을 경우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OOO와 위 차입금이 상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가 하도급 공사비 등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금전출납부, 자금일계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토록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가 하도급 공사비 등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금전출납부, 자금일계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토록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 OOOO에서 도소매업(판유리) 및 건설업(유리공사, 창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계상액 412,73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비용(가공노무비)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4.16.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4,514,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대표자(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OOOOO OOO OOO OOOOO, OOO OOOOOOO O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 대표이사 OOO과 주주 OOO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2005년 귀속 241,430,000원(처분청은 추후 쟁점1부동산의 분양권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분양권 가액인 211,743,400원으로 경정하고 이 중 81,000,000원은 이의신청 결정으로 감액됨)을 대표자 상여로,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을 주주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670,967,000원(추후 110,686,600원이 감액경정됨)을 상여로,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한편, 청구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OOO(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하며, 쟁점1부동산, 쟁점2부동산 및 쟁점3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인 주주 OOO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을 주주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5년 귀속 잡급 412,737,000원(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사실은 청구인이 OOOO OOO, OOOO OOO, OOOO OOO 등에 하도급을 주어 창호공사 시공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잡급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외원가 343,890,665원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청구주장①).

(2) (211,743,400원에서 이의신청 결정으로 8,100만원이 감액된) 2005년 귀속 130,743,400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실제로 위 금액(130,743,400원)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당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바, OOOOOOO OOOO(쟁점1부동산) 재분양대금(분양권 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복비 16,300,000원, 외상매입금 89,000,000원 및 외주공사비 35,000,000원을 합하면 140,300,000원으로서 (이의신청결정에서 기각된) 130,743,400원을 초과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1부동산은 재분양(분양권 매매)하여 청구인의 비용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주장②).

(3) 주주 OOO에 대한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의 배당 소득처분의 경우, 2006년 2월부터 OOOO가 투기화되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주식회사 OOOO(종전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O”이라 한다)이 대물변제시 할인해 준 67,236,000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물을 회수하였고, OOOO도 청구인에게 공사비 4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 대물변제 취소로 선기성 처리한 174,559,610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미지급금도 없다고 통지해 온 바, 주주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주주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주장③).

(4) 청구인 주주 OOO에 대한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의 배당 소득처분의 경우, 청구인 주주 OOO는 OOO OOO OOOOOO 분양대금 524,944,473원과 대출금 160,000,000원을 자원으로 2005년(2005.3.31.~2005.11.4.)에 총 6억 1,008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시행사인 OOOO의 자금난으로 OOOOO OO OOOOOOOOO(쟁점3부동산)를 대물로 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청구인도 위 차입금과 상계한 것으로(가수금 회계처리는 하지 못함) 위와 같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주장④).

나. 처분청 의견

(1) 2005년 귀속 노무비(잡급) 412,737,000원(쟁점금액)은 청구인 조사시 대표이사 OOO이 가공계상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조사 당시 제시된 실제 장부와 자금일보 등 증빙관련 서류철에도 노무비 계상 및 지급 등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OOOOOOOO의 외주비 거래처원장이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으며 외주비 거래처원장상 각 지출일자별 증빙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OOOOOOOOOOO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5.11. OOOOOOO OOOO(쟁점1부동산)를 청구인 대표이사 OOO 개인명의로 211,743,400원에 대물로 변제받고 분양계약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OOO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동 대금을 양도관련 복비 등으로 일부 지급하였고 일부는 OOO 개인 OOOOOO(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후 외상매입금 등 청구인의 비용에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복비지급증빙이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결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및 관련회계처리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OOOO로부터 공사비 대신 주주 OOO 명의로 대물변제받았던 OOOO OOOO(쟁점2부동산)도 청구인은 실제로는 2005.9.7.부터 2006.7.13.까지 4억 3,200만원을 회수하고 대물을 반납한 것이므로 OOO에 대해 선기성금액 174,559,610원을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대물처리 확인서 및 선급금 지급 약정서에 근거하여 OOO 명의로 적법하게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과 수년간 거래해 오면서 미수거래를 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OO 대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 표상 해당일자의 대금지급이 OOOO OOOO(쟁점2부동산)를 대물회수(반납)하는 대신 수취한 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4)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미수금 541,828,550원을 대신해 OOOOO OOOOOOOOOOOO(쟁점3부동산)를 대물변제 목적으로 인수받았고, 이를 OOO 개인명의로 건물등기부에 등기한 것이 확인되어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5.3.31.부터 2005.11.4.까지 610,08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가수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위 대물로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차입금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의 실제 입금여부는 물론 차입금이 법인자금으로 사용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배당 소득처분을 내용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누락된 부외원가가 있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상여처분도 감액하여야 하고, 공사미수금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또는 그 분양권)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1부동산 관련 재분양대금이 청구인 비용으로 사용되고, 쟁점2부동산은 반납되었으며, 쟁점3부동산은 청구인의 차입금과 상계된 것이므로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07.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 중에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급) 412,737,000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나) 한편, 청구인은 노무비는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실은 OOOO OOO, OOOO OOO, OOOO OOO 등에 하도급을 주어 창호공사 시공을 하고 실제 거래분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여 잡급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외원가 343,890,665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OOOOOOOOOOO과의 거래금액, 세금계산서 수취액 및 그 차액에 관한 표(<표1>)를 제출하였다.

<표1>

(OO O O)(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OOO의 확인서(2007.12.31.)에는 위 확인인들은 2004년 4/4분기부터 청구인이 수주한 창호공사 하도급인들로써 아래의 하도급창호공사비 정산내역 요약 표(<표2>)와 같이 창호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표2>

(OO O O)(라) 청구인은 외주비 중간결산 무통장입금표라고 하면서, ‘OOOO’가 OOO에게 보내는 2006.9.21.자 3,500만원의 영수증(OOO, OOOO), OOOOOO가 OOO에게 보내는 2006.9.21.자 500만원의 영수증(OOO, OOOO)을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외 자금일계표·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 청구인의 2005년 1·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O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2005년 외주공사비 계정별원장 및 잡급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마)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하도급공사비 내역 요약(2005금전출납부 집계) 표’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관련 내용이 기재된 2005년 금전출납부를 제시하였다.

<표3>

(OO O O)(바)청구인은 OOO, OOO, OOO이 각각 아래 <표4>, <표5>, <표6>의 청구인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창호공사 시공을 하였다면서, 위 <표4~6>의 공사에 관련한 공사 계약서, 계약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OO O O)<표5>(OO O O)<표6>(OO O O)(사) 살피건대, 청구인 대표이사 OOO은 2008.10.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시 이 건 금전출납부 등 청구인의 현황에 대해 상세히 기재된 원시장부까지 제출되면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으로 알고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이제는 당해 원시장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제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고,청구인은 ‘OOOO’가 OOO에게 보내는 2006.9.21.자 3,500만원의 입금증(OOOO), ‘OOOO’가 OOO에게 보내는 2006.9.21.자 500만원의 입금증(OOOO), 자금일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는 OOOOOOOOOOO과의 공사하도급공사비 내역 요약 표인 <표3>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금전출납부 등이 재질상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최종덕·김재철·서정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주한 창호공사를 시공하고 각각 2005사업연도에 OOO 3,079,355원, OOO 188,828,480원, OOO 151,982,830원, (3인) 합계 343,890,665원의 하도급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 OOO, OOO이 하도급 창호공사 시공을 한 공사현장 내역이라며 <표4>, <표5>, <표6>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금전출납부, 자금일계표, OOOOOOOOOOO의 공사현장 내역 자료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OOOOOOOOOOO으로부터 실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인) 343,890,665원의 창호공사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공사미수금 대물변제)(2007.3.23.)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이 OOOOOOOOOOO의 하도급업체로서 “OOOOOOO”외 4(현장) 공사완료 후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2억 4,143만원)을 대신하여 쟁점1부동산을 공사미수금 대물변제 목적으로 인수받기로 하고 관련서류에 개인명의(OOO)로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증명서(2005.10.28.)(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수신 OOOOOOOOOOO 대표이사 OOO, 발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고, 제목이 OOOOOOO 외 현장별 유리공사 미수금에 대한 결제요청건으로서, 미수금 총액 2억 4,143만원, 미수금 현장이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현장으로 되어 있으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회신을 2005.11.5.까지 본사에 통보하여 주시고, 회신이 없을 시에는 각 현장의 유리공사를 임시중단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11,743,400원에서 이의신청 결정으로 8,100만원이 감액된) 2005년 귀속 130,743,400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보면 당해 금액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2005.10.19. OO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외상매입금 지급시에 OOO 개인이 당좌 개설한 OOOOOO 어음 1억원을 융통하여 지급하고 2006.2.15. OOOOOOO OOOO(쟁점1부동산) 재분양 계약금 6,500만원 중 복비 1천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이 입금된 OOO 개인통장(OOOO O OOOOOOOOOOOOOOOO)에서 2006.2.27. 위 융통어음 1억원이 결제된 바와 같이 계약금으로 입금된 5,500만원은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되었고, OOOOOOO OOOO 재분양 중도금 4,700만원 중 복비 및 경비 9,817,850원을 제외한 37,182,150원도 2006.3.23. OOO 개인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2006.3.30. 매입처인 OO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 발행해 준 수표 50,620,000원 결제를 위하여 2006.3.30. 34,000,000원을 당좌계좌인 OOOO OOOOOOOOOOOOOOOO에 대체입금하여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하였으며,OOOOOOO OOOO 재분양 잔금 99,743,400원도 2006.9.18. OOO(OOOO)이 대표이사 OOO 개인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 직접 무통장입금하였고, 그 잔금에서 2006.9.21. 출금하여 사용한 7,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도 OOOO(OOO)에 외주공사비를 창구에서 무통장 입금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복비 16,300,000원과 외상매입금 89,000,000원 및 외주공사비 35,000,000원을 합하면 140,300,000원으로 이의신청결정에서 기각한 130,743,400원을

초과하는 바,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OOOOOOO OOOO는 재분양하여 청구법인 비용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130,743,400원의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의 OOOO(OOOOOOOOOOOOOOOO)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6.2.15. 5,500만원이 입금되고, 2006.2.27. 1억원이 출금되었으며, 2006.3.23. 37,182,150원이 입금되고, 2006.3.30. 3,400만원이 출금되었으며, 2006.9.18. OOO이 99,743,400원을 입금하였고, 2006.9.21. 7,500만원이 출금되는 등 여러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은 1억원의 약속어음 사본(뒷면에 청구인 및 OOOOOO이 기재됨), 50,620,000원의 당좌수표 사본(발행인이 OOOOOO 대표 OOO이고, 뒷면에 청구인, OOOOOO, OOOOOOOOOOO가 기재됨)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매도인이 OO OOOOO 대표 OOO, 매수인이 OOO, 분양금액(건물, 대지가 합계액)이 211,743,400원으로 기재된 OO OOOOO OO OOOO(쟁점1부동산)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다른 OO OOOOO OO OOOO(쟁점1부동산) 분양계약서(2006.2.16.)에는 매도인이 OOOOOOO 대표 OOO, 매수인이 OOO, 분양금액이 211,743,4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포기각서(2006.2.13.)에 의하면 본인은 OOOOOOO 공사대금조로 OOOOOOOOO로부터 대물로 지급받은 상기 물건과 관련하여 본 물건의 신규계약자인 OOO님의 잔금완납시(잔금납부일 2006.2.28.)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다.

4) OOO의 확인서 및 각서(2006.8.31.)에 의하면, OOO은 ‘OOO OOO OOOO’(쟁점1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11,743,4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99,743,400원을 OOO OO 말소서류가 정리되는 9.5일 시점에 대출서류를 은행에 접수하여 9.11.까지 잔금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매도인 청구인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송금할 것을 약속함을 각서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고, OOO O OOO의 확약서에는 본인은 OO OOOOO OOOO(쟁점1부동산)의 전소유자로서, 현소유자인 OOO이 매매대금 중 잔금 99,743,4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하는 것을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2006.1.20.)에는 위임자 OOO, 수임자 OOO, 위임한 부분이 근린생활(603호)이고 위임한 권한은 매매계약체결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2006.3.2., OOOOO 분양사무실, OOO)에는 OOO OOO OOOOO, OOO에 소재한 상가 603호(쟁점1부동산)에 대한 수수료(1,630만원)를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쟁점1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3.28. 공유자 OOO(지분 2분의 1), OOO(2분의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06.3.28.(등기접수), 매매(2006.2.16.)를 원인으로 OOO에게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외에, OOOOOO 매출처 원장(2005.10.1.~2005.10.31.), 2005년 1월~12월 매입 관련 OOOOOO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OOOO’가 OOO에게 보내는 2006.9.21.자 35백만원의 입금증(OOOO), 공급자가 OOOOOO이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2005.9.30.자 품목 유리대인 공급가액 36,363,636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5.8.31.자 품목 유리대인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2005.1.~12., 거래처명 OOOOOO) 등을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쟁점1부동산 분양권을 청구인 대표이사 OOO 개인명의로 211,743,400원에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그 중 8,100만원은 이의신청 결정으로 감액됨)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재분양(분양권 매매)하여 청구인의 비용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130,743,400원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청구인 비용으로 사용한 복비 16,300,000원과 OOOOOO 등에 대한 외상매입금 89,000,000원 및 OOOO OOO에 대한 외주공사비 35,000,000원을 합하면 140,300,000원으로 (이의신청 결정에서 기각된) 130,743,400원을 초과하는 바 쟁점1부동산은 재분양하여 청구인의 비용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130,743,400원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증빙으로 ‘OOOO’가 OOO에게 35백만원을 보내는 2006.9.21.자 입금증(OOOO), 쟁점1부동산 재분양대금이 입금되고 OOOOOO 외상매입금 등의 결제 원천이 출금되었다면서 여러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OOO의 OOOO(OOOOOOOOOOOOOOOO) 통장 사본과 1억원의 약속어음 사본, 50,620,000원의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이외 OOOOOO 매출처 원장, 2005년 1월~12월 매입 관련 청구인의 OOOOOO에 대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OOO의 OOOO(OOOOOOOOOOOOOOOO) 통장 입출금내역을 포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쟁점1부동산 재분양대금(분양권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외주공사비 등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공사미수금 대물변제)(2007.3.23.)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이 책임시공자인 OOOO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174,559,610원)을 대신하여 O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쟁점2부동산)를 선급금 지급 약정서에 따라 공사미수 대물변제 목적으로 인수받기로 하고, 2005.12.27. 청구인이 아닌 본인(OOO) 개인명의로 등기접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선급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면, 대물내역(선급금)에 ‘OOOOO OOO OOO OOOOOOOO, OO OOO, 금액 174,559,610원’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인(청구인)은 상기 명기된 선급금 지급(대물)의 소유권 이전을 2006.1.30.까지 이전하기로 하며, 도급인(OOOO)은 하도급인의 선급금(대물)의 대출, 임대, 매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하도급인은 선급금의 이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매도를 하면 안되며, 단 도급인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매도인 OOO, 매수인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2005.12.27.)에 의하면, 부동산 표시에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쟁점2부동산)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448,240,000원으로서 위 당사자는 위에 표시한 대로 부동산을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OOO의 사업양수도계약서(2005.12.27.)에는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O OOOO(쟁점2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수도대금을 448,240,000원으로 하고 양수도 효력 관련, 본 계약은 2006.1.10.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한편, OOO에 대한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의 배당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이 대물변제시 할인해 준 67,236,000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물을 회수하여 2006.5.22. OOO 외 2인에게 직접 매도하였고 OOOO도 ‘OO 대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 자료와 같이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대물변제가 취소되어 OOO는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OOOO 부동산 대물시 선수금 산출내역 및 계약내역’ 자료에 의하면, 매매가격이 448,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선기성처리액 174,559,610원(배당 소득처분액), OO대물처리 206,444,390원, 할인액 67,236,000원(대물변제 및 지연지급에 대한 15%)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 대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OOOOO OOOO(OOOOOO)O 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은 위 <표7>와 같이 OOOO이 대물을 회수하고 공사비 4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 공사선수금처리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금도 없다고 통지해 온 바와 같이 선수기성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174,569,610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 또는 O(O)OOOOOOOO으로부터 2006.1.23. 80,000,000원, 2006.1.26. 31,444,390원, 2006.5.24. 20,000,000원, 2006.6.28.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 계좌(590637-01-××××××) 입출금 내역표, 2억원 약속어음 사본(약속어음 뒷면 사본에 주식회사 OOO, OOOO, 청구인이 기재됨), 9,500만원의 당좌수표 사본 및 3억원의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5.9.9.)에 의하면, 발주자가 주식회사 OOO이고 도급인이 OOOO이며 하도급인이 주식회사 OOOOOO(청구인)이고 원도급공사명이 ‘OO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이 유리공사로서 공사기간이 2005.9.9.~2005.10.20.이며, 계약금액이 4억 4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 OOOO OO OOOO(쟁점2부동산) 공급계약서(2004.12.28.)에 의하면, 공급자 주식회사 OOO, 공급받을 자 OOO, 공급가액 447,6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목록물 권리의무의 승계내역에 승계일이 2006.1.10.로서 양도인이 OOO, 양수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 OOOO(쟁점2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2.27.)에는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OOO, 매매대금이 448,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2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13. 소유자 주식회사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2006.1.23.(등기접수) 매매(2004.12.28.)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6.5.26.(등기접수) 매매(2006.5.22.)를 원인으로 공유자 OOO(OO OOOO O), OOO(OOOO O), OOO(OOOO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2008.10.29.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 대표이사 OOO은 OOO 등 쟁점2부동산 매수자 측에 확인한 결과 ‘그들도 우리에게 돈(매매대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OOOO의 대물처리확인서(2006.2.20.)에 의하면, 업체명이 ‘OOOOOO’, 대물명이 OO OOOO OOOO(쟁점2부동산)이고, 대물확정금액(대물처리금액)이 381,00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별 현재 기성잔액 및 대물처리 공제금액이 ‘OOOO’ 14,700,000원 및 14,630,000원, ‘OOOOOO’ 8,870,000원 및 8,870,000원, ‘OOOO’ 67,000,000원 및 67,000,000원, ‘OOOO’ 240,000,000원 및 115,944,390원, 선급금처리건 174,559,610원으로 되어 있다.

7) OOOO 작성자료라는 ‘OOOOOO 관련 OO 대물 반납 자금집행 현황’ 자료에는 기성지급 206,444,390원, OO현장 관련 ‘OOOOOO’에의 지급내용에 2005.9.7. 어음지급 200,000,000원, 2006.1.23. 현금입금 84,500,000원, 2006.1.26. 현금입금 31,444,390원, 2006.5.24. 현금지급 20,000,000원, 2006.6.28. 현금지급 1,150,000원, 2006.7.13. 현금지급 94,905,610원, 계 432,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OO 대물 반납시 다시 미수로 남는 현장에 ‘OOOO’ 14,630,000원, ‘OOOOOO’ 8,870,000원, ‘OOO OO’ 67,000,000원, 계 9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청구인은 당사의 2006년 하반기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은 OOO 명의로 적법하게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사미수금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2부동산이 청구인 주주 OOO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을 주주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O이 대물변제시 할인해 준 67,236,000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대물을 회수하고 공사비 4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 선수기성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주주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대물을 반납하면서 4억 3,200만원을 OOOO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4억 3,200만원 지급에 관한 ‘OO 매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OOOO OOOO) 표’와 그 관련 증빙으로 OOOO 또는 ‘(주)OOOOOOO’으로부터 2006.1.23. 80,000,000원, 2006.1.26. 31,444,390원, 2006.5.24. 20,000,000원, 2006.6.28.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표, 2억원 및 3억원의 약속어음 사본, 95백만원의 당좌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고, OOOO 작성자료라며 OO현장 관련 ‘OOOOOO’에의 지급내용에 2005.9.7. 어음지급 200,000,000원 등, 총계액 432,000,000원이 기재된 ‘OOOOOO 관련 OO 대물 반납 자금집행 현황’ 자료와 청구인의 2006년 하반기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 대표이사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 등 쟁점2부동산 매수자 측도 ‘우리에게 돈(매매대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OO 대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쟁점2부동산) 표’,

‘OOOOOO 관련 OO 대물 반납 자금집행 현황’ 자료, 금전출납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과 등기부상 2006.5.26.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OOO 등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처 등 그 취득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 조사하여 OOOO이 4억 3,2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2부동산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이 건 OOO에게 2005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주장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주주 OOO가 OOOOO OOO OOO OOOOOO 분양대금 524,944,473원과 대출금 160,000,000원을 자원으로 2005년(2005.3.31.~2005.11.4.)에 총 6억 1,008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은 ‘2005년 주주 OOO로부터의 청구인 차입내역 표’를 제시하였고<표8>(OO O O)이와 관련하여 2005.3.31. 1억 6,500만원 출금된 것이 기재된 OOO의 OOOO(OOOOOOOOOOOOOOOO) 통장 사본, 2005.11.1. 1,100만원 현금출금한 것으로 기재된 OOO의 OOOO(OOOOOOOOOOOOOOOO) 통장 사본, 2005.4.6. 160,000,000원이 출금되고 통장자동대출이 설정된 계좌(대출한도 160,000,000원)라고 기재된 OOO의 OOOO(OOOOOOOOOOOOOOOO) 통장 사본, 2002.9.2. 잔액 524,944,473원에 대해 해약한 것으로 기재된 OOO의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OOOO OOOOOOOOOOOOOO)와, OOOOOO OOO의 사업장현황신고서(2002년 과세기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635,000,000원, 기본경비 558,799,938원이 기재됨), 청구인의 2005년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O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미수금 541,828,550원을 대신하여 쟁점3부동산을 대물변제 목적으로 인수받았고 이를 OOO 개인명의로 건물등기부에 등기하였다 하여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 주주 OOO는 OOOOOO 분양대금 524,944,473원과 대출금 160,000,000원을 자원으로 2005년(2005.3.31.~2005.11.4.)에 총 6억 1,008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시행사인 OOOO의 자금난으로 쟁점3부동산을 대물로 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청구인도 위 차입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6억 1,008만원 차입에 관한 ‘2005년 주주 OOO로부터의 청구인 차입내역 표’와 그 증빙으로 2005.3.31. 1억 6,500만원이 출금되고 2005.11.1. 1,10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OOO의 OOOO 통장 사본들, 2002.9.2. 잔액 524,944,473원에 대해 해약한 것으로 기재된 OOO의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청구인의 2005년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2005년 주주 OOO로부터의 청구인 차입내역 표’, 금전출납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주주 OOO에 대하여 차입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당해 차입금이 있었을 경우 쟁점3부동산과 당해 차입금이 상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이 건 OOO에 대하여 2006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008 (<time datetime="2009-04-03">2009.04.03</time> 의결), "부외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상여와 배당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3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3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