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1.7.1.부터 OOO OOO OOOO OOO OOOOOO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6.2.3. OOOO OOOOOOO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OOO에게 4,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입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 고지하지 아니함)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8.6.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익금누락하였지만, 청구인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 2,732,148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로 동 가수금을 일부 반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하여 가수금과 상계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사회 승인 등 근거 없이 법인소유 쟁점골프회원권을 대금입금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고 임의로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하여 결국 대표이사가 법인재산을 착복하게 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결산서를 보면 가수금 외에 부채가 5,492백만원이 있어 법인재산을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대표이사에게 채무변제되지 않은 상태의 가수금은 언제든지 반제가 가능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대표이사에게 양도한 쟁점골프회원권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3. 쟁점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하였으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입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익금누락하였지만,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로 동 가수금을 일부 반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도 기타보증금 계정별원장 차변에는 2004.2.14. 법인골프회원권 구입(OOOOOOOO) 65,000,000원, 2004.2.14. 골프회원권 취득세 납입 1,430,000원, 2004.2.15. 골프회원권 개서료 3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 청구인〔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OOO)〕과 OOO간에 2006.2.3. 쟁점골프회원권을 4,5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 체결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6년도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중 투자자산의 기타보증금 과목에 66,813,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6년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의 대변에 2005년도 가수금 잔액 2,732,148,423원이 전기이월되었고, 2006년도에는 위 전기이월된 금액에 일자별로 여러 차례 입금한 가수금 입금액을 더하여 가수금 잔액누계가 2,843,028,94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12.31. 419,480원(1건)이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청구인의 2007년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에는 2007.1.1.자 차변에 2006.2.6. 골프회원권 처분건으로 66,760,000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29. 현재 가수금 잔액은 2,905,951,52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위 가수금 입금과 반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OOOOOOOOOOO, 2007.9.12.같은 뜻임),청구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18.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8.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7.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6.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05.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4.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02.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688 (<time datetime="2008-12-22">2008.12.22</time> 의결),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4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4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