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산세 과세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전체토지 중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도법(2019.01.19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산세 과세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전체토지 중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5.5.16. 경기도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미착공상태에서 2007.10.19. 전체토지를 서OOO 외 1인에게 8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도로 118.8㎡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324㎡를 제외한 40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6.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82,45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수필지의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건설사업 진행을 하면서 1·2단지는 준공후 분양하였으나, 전체토지에 해당하는 3단지는 자금경색과 쟁점토지내 도로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상에 1·2단지 공사진행을 위해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하고 2006년 4월부터 현장사무실 3동(면적 81㎡)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면 그 영향은 필지 분할 전까지 교통을 위해 전체토지상에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전체토지상에 가설건축물 설치 및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점, 전체토지 양도 후 매수자가 건물을 신축한 점 등으로 보아 전체토지에 도로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설건축물 3동은 1·2단지 공사의 현장사무실과 분양사무실로만 사용한 점, 1·2단지 공사 건축허가와 쟁점토지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으로 보아 위 가설건축물은 전체토지의 건축공사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토지의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서 제출사실이 없고 실제 착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 내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및 가설건축물인 건설현장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체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5.16.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2005.12.19.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후, 2006년 12월 OOO에게 건축주의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착공하지 아니하고 2007.10.19. 청구법인이 받은 건축허가 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전체토지 양도 후 건축물 준공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착공일 2008.9.8., 사용승인일 2008.12.31.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쟁점토지 매수인의 매수당시 전체토지 현황 진술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일부에 가설건축물이 있었고, 공터 쪽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주차장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4) 경기도 OOO의 2006년 및 2007년 전체토지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도로 및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2006년 및 2007년 전체토지 재산세 부과내역>
과세연도
토지구분
면적(㎡)
지 목
비 고
공부
현황
2006~2007
종합합산
403.2
전
나대지
쟁점토지
별도합산
324.0
전
부속토지
가설건축물
바과세·감면
118.8
전
도로
(5) 청구법인은 전체토지 취득 이후 법률상의 건축제한사유 발생 사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 발생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전체토지 취득 및 건축허가 이후 토지 사용제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장애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건축을 하였으므로 도로가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점, 2006년 및 2007년 재산세 과세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전체토지 중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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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956 (2011.05.17 의결), "전체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1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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