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공장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10.10.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29,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장부수토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장부수토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 O,OOOO(OO OOOOOOO OO)를 2002.7.19. 96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3.30. 쟁점토지가 OOOOOO OOOOOOOO로 고시되고, 2007.12.14. OO OOOOOO에게 257백만원에 공공용지 협의 수용된 후, 쟁점토지를 공장부수토지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장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세율을 적용하여 2010.10.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2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바로 연접한 OOO OOOOO OOOO OO,OOO O , OO O OOOOO OOOO O,OOOO, OO O OOOOOO O O,OOOO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매로 취득하였고, 위 지상에 공장 11개동,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합계 7,59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표1>과 같이 순차적으로 신축하였는데, 공장이 준공되고 보니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과 주차장, 야적장 등이 부족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2002.7.19. 추가로 취득하여 공장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 O O)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쟁점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5.5월에 섬유·편직물 제조업체인 (주)OOOO (OOOO OOO, OO OOOOOOOOO OO)에게 공장 A동과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업종의 성격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기숙사, 식당, 창고 등이 필요했던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OOOOOOOOO OOO OO OO), 쟁점공장은 모두 단층으로 총면적은 7,597.9㎡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수토지의 면적은 22,680㎡인바, 쟁점토지는 준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는 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22,793.7㎡) 이내이므로 동 부수토지 전체가 그 범위 내에 있다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이 2008.1.7.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수토지로서 기숙사, 식당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공장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 쟁점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은 OOO OOOOO, O로서 쟁점토지는 바로 연접한 토지이기는 하나 그 부수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OOOOOOOO OOOOOO에게 협의수용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회한 바,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였다고 회신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야적창고,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제20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로 보아 그 부수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동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공장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예정지에서 가설건출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3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이 위치한 OOO O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OOO라는 상호로 1997.7.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8.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6.9.1. 제조 섬유임가공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2.5. OOO OOO OOO OOO OOOOO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5.5.3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 OOOOO OOOO OO(OOOO)을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2백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동건물의 부수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이 2008.1.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장 바로 앞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공장부속토지로서 청구외법인이 기숙사, 식당,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OOOOOOOO OOOOOO이 2010.6.4.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평가하여 보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공장배치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 OOOOO, OOO의 공장용지와 바로 연접하여 있으며, OOO OOOOO, OOO에 공장을 신축한 후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이 협소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OOOOOOOO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8개의 컨테이너가 2층으로 설치되어 창고, 기숙사, 식당, 샤워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공장부수토지와 연접토지와의 경계는 작은 나무들을 심어 구분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이고, OOOOOOOO로부터 ‘답’으로 보상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장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적도 및 공장배치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 OOOOO, OOO의 공장용지와 바로 연접하여 있으며, OOO OOOOO, OOO에 공장 11개동이 신축되어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이 협소하게 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공장임대차계약서상 공장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하여 약정된 내용이 없으나 공장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OOOOO가 촬영한 사진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8개의 컨테이너가 2층으로 설치되어 청구외법인의 기숙사, 식당, 샤워실, 창고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공장부수토지와 연접토지와의 경계는 작은 나무들을 심어 구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장부수토지로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장부수토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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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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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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