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담당자 변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경영상 긴박하였다는 사정,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실무자의 사무착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경영상 긴박하였다는 사정,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실무자의 사무착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9,233,162,975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7,577,806원, 합계 19,240,740,781원(이하 “쟁점지급명세서”라 한다)을 법정 제출기한(근로소득 : 2009.3.10. 사업소득 2009.2.28.)을 경과한 2009.5.8.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10.6.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당시 경영상 긴박한 시기였던 점, 소관 업무담당자의 사무착오일 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미제출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년 초에 경영상 긴박한 상황에 처하였고, 소관업무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9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 약 115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관 업무 담당자의 변경이 쟁점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소득세법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8.1.20. 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에서 서비스/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19,233,162,975원과 사업소득금액 7,577,806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의 법정 제출기한 2009.3.10.과 사업소득의 법정제출기한인 2009.2.28.을 경과한 2009.5.8. 제출하였는 바, 2009.4.28. 처분청에 미제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다 하므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처분청은 2009.10.6. 쟁점지급명세서 19,240,740,781원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384,814,715원 가운데 법정 가산세 한도액 100,000,000원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였다.
(3)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4)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제기하는 경영상 긴박하였다는 사정, 실무자의 사무착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기한과 지연제출기한(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을 모두 경과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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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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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786 (<time datetime="2009-12-11">2009.12.11</time> 의결), "업무 담당자 변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1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1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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