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0521회신일 2024.02.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16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에 총급여를 잘못 기재했다. 오류를 바로잡아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고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에 오류사항(총급여 오류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수정신고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경우 결정세액은 추가납부 및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81조의11에 따라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1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연말정산 시 과다 신고된 총급여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납부세액 환급 가능 여부와 절차.

회답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에 오류사항(총급여 오류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수정신고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경우 결정세액은 추가납부 및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81조의11에 따라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1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521 (2024.02.16 회신),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66)
원 제목
당초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신고된 총급여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납부세액 환급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