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으나 직선거리에 인근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2008.2.22일 이전에 양도한 임야는 통작거리(20km 이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인접 지역 여부만으로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2008.2.22일 이전에 양도한 임야는 통작거리(20km 이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인접 지역 여부만으로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2. 취득한 OOOOO 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같은 동 39-6 전 211㎡를2007.8.30. 양도한 후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일반세율(9 ~ 36%)을,위 같은 동 39-6 전 211㎡는 비사업용 토지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10.1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연접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제2호 나목에서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부재지주 임야로보아「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2의7호의 규정에 의하여 60%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3.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43,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의신청을 거쳐 2008.9.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식당운영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남편의 위암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처분하였을 뿐,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아니고, 비록 쟁점임야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하지는아니하나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OOOOO OO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같은 OOO OOO OOO OOOOO O OOOO 정도이고 쟁점임야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간 거리는 약 7.5㎞ 정도에 불과하여 단지 쟁점임야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부당하며, 2008.2.22.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2항의규정에의하면, 임야 소재지와 임야 소유주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20㎞이내인경우 당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경우쟁점임야를 위「소득세법 시행령」당해 규정이 개정(2008.2.22.)되기 전에양도(2007.8.30.)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공평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이 건 당초 처분은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경우의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3.12.12. 취득한 후 2007.8.30. 양도시까지 주민등록표상 OOOOO OO에 거주하여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OOOOO OO와 연접하지 아니하므로 부재지주에 해당하며, 이 건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60%세율)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8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7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괄호 생략)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생 략)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다.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②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소유한 임야”라 함은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05.12.31. 신설)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가.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②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소유한 임야”라 함은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부칙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임야의 소재지인 OOOOO OO와 청구인의 주소지인같은 OOO OO의 경계간 최단거리는 약 300m 정도로두 지역사이에 같은 OOO OO OO이 소재하며, 쟁점임야의 소재지와청구인의 주소지간 거리는 약 7.5㎞ 정도임에도 쟁점임야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식당운영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남편의 위암치료를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의 진단서(2003.1.2.) 사본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OOOOO OOOO OO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OO 홈페이지 발췌자료에 의하면, 1995.3.1. OOOOO OO에서 같은 OOO OO가 분구된 것으로 나타나, 1995.3.1. 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로 현재까지는 OOOOO OO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 O OOOO OOOO OO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임야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연접하지 아니하는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과세결의서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은 219백만원, 양도가액은 298백만원으로 하고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10.18.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68,346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재촌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2007.3.4.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443,5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08.6.30.)에 나타나는 처분청의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4.9.22.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임야의 소재지는 OOOOO OO OOOOOOOO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임야의 소재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7.5㎞로 쟁점임야는 현재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조사내용에서OOOOO OO OOOO OO OOO 사이의 거리는 약 300m이나, 이 두지역 사이에 OO OO이 위치하고 있어 OOOOOO OOOOO는 연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남편의 질병(위암)으로 식당운영을 포기하였고,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임야 인근에 분양받았던아파트 분양권을 2003년 6월경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의 양도일인 2007.8.30.을 기준으로 이 건 관련법령인 2007.12.31.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제104조의3및 2007.10.15.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의규정에 의하면,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그 소재하는 구의 경계가 최단 약 300m이고, 그 직선거리는 약 7.5㎞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상호 연접하지아니하는 시·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야의 경우는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2항의 규정은 당해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경우 2007.8.30. 양도되어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되는 규정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2항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문화재보호법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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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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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광3108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의결), "임야와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으나 직선거리에 인근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5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5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