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회신일 2010.0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4

비사업용토지이거나 취득시기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용된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증여 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비사업용토지이거나 취득시기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세액 비교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된 임야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등기상 명의인들의 공유재산인지 불분명하다.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1.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임야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등기상 명의인들의 공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수용된 임야가 등기상명의자의 재산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3항제8호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1항및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제2항(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임야의 소유관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익사업용토지 감면,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수용된 임야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등기상 명의인들의 공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등기상 명의자의 재산인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0.01.14 회신),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51)
원 제목
임야가 수용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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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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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