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0799의결일 2010.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교대상아파트가 증여재산(아파트)과 면적·방향·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교대상아파트가 증여재산(아파트)과 면적·방향·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 청구인의 부 신OO(이하 “신OO”이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O(전용면적 114.7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채무(근저당설정액 250,208천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326,000천원으로 하여 2006.9.29. 증여세를 신고·납부(납부세액 457,91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인 2006.6.21. 매매된 동일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동 OOOOO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445,000천원, 매매계약일 2006.6.21.)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9.10.12. 청구인에게 2006.9.1. 증여분 증여세 25,69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당시 OOOOO OOO가 주택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세무서직원 및 세무사의 상담을 듣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가사,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대가(50,000천원)를 지급하고 증여받았으므로 50,000천원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③ 과세관청의 부당한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3년씩이나 늦게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이 알 수도 없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의무 오류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때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으로는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의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방향·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고모 신OO(이하 “신OO”라 한다)가 신OO에게 5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50,000천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OO이 송금받은 50,000천원으로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2항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외에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지연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OO OOOOO OOOO, 2009.10.27.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같은 단지내 동일평형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0천원 상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제78조【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국세기본법 제47조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가)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당시 OOOOO OOO가 주택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세무서직원 및 세무사의 상담을 듣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326,000천원)을 부인하고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6.21. 매매된 동일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OOOOOOOOO)의 매매사례가액(445,000천원, 매매계약일 2006.6.21., 등기일 2006.7.31.)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고 재차증여재산(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의 신고누락액 6,810천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다)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최고층 27층)내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향(남서향)으로 기준시가와 전용면적이 동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상세내역은 아래〈표〉와 같다.〈표〉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상세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동호

전용면적

매매계약일

거래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128-2001

114.75

2006.9. 1.

326

326

비교대상

아파트

OOOOOOOO

114.75

2006.6.21.

445

326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마) 한편, 청구인은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세무서직원 및 세무사의 상담을 듣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OOOOOOOOO, 2008.6.12. 같은 뜻).(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에 거래된 동일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동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신OO에게 50,000천원을 맡겨두었는데 신OO는 신OO에게 50,000천원을 송금하여 신OO은 50,000천원을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5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신승호 금융계좌 사본, 신OO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나)증여재산가액에서 50백만원을 제외하기 위하여는 증여당시의 증여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임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OOOOO 재학시절 과외로 인하여 50백만원을 모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OO에게 2005.11.7. 2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신OO는 8개월여가 지난 2006.7.8. 50백만원을 신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날 뿐 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채무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나)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OOO OOOOOOOO, 1997. 5.16.)이나,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달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9.10.27.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799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의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1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1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