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2.15. 대표이사를 사임한 ㈜OOO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2008.3.31.) 미수수익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납부는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6.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에 ㈜OOO의 인정상여금액 외에㈜OOO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OOO원)이 있는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여 2013.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의 일부로서 2007.2.15.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원을 급여로 받고 연말정산하여 OOO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인정상여금액은「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은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과 연말정산의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7.2.15.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7년에 ㈜OOO의 대표이사로재직하면서 OOO원을 급여로 받고 연말정산하여 OOO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는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2008.3.31.) 미수수익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청구인이2007년에 인정상여금액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13.6.11.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세는 각호에서 규정하는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1호에서는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편의를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보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OOO법원 2012누5727, 2013.2.6. 참조), 청구인은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OOO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하더라도 이를무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5.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1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304 (<time datetime="2013-12-03">2013.12.03</time> 의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7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7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