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공업지역 편입이후에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 없고,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공업지역 편입이후에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 없고,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12. OOO 외 5필지를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8.6.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공기관인 OOO에 양도하고 임야OOO를 제외한 같은 곳 OOO 토지(이상 5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0.3.15.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동 토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상속.취득(2011.9.12.)한 것으로 보아조특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12.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경관련규정의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는 처분관서와 이견이 없으나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의 감면소득 계산공식의 적용방식에 있어 조특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개시일과 양도일 사이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자경감면소득은 1년 미만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고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농지가 공업지역에 등에 편입된 경우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공업지역이 편입된 날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청구인이조특법 제6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계산식에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소득 계산식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상속인의 취득 시기가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외 5필지OOO를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9.12.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 중 쟁점토지가 2018.6.11. OOO로 지정 및 수용OOO됨에 따라 8년 자경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8.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세액 OOO원으로,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0.3.16.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조특법 제66조제4항 제1호에 따른 8년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OOO과 증빙없는 기타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8.12.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OOO는 2010.3.15. 최초 지정승인고시OOO되었다가 2014.4.11. 동 지정이 해제OOO된 후 2016.8.26. 사업인정고시OOO되었다.
(라) 피상속인은 농부로서 평생 농사를 지어왔고, 2011.9.12. 상속개시 후 상속인인 청구인도 2018년 6월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7년 9개월 동안 농사를 지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의 감면소득 계산공식(아래 <표>)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1.9.12.)의 기준시가를 의미하므로 분자(쟁점토지 공업지역 편입일 2010.3.15.자 기준시가 - 상속개시일 2011.9.12.자 기준시가)가 (-)이므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분모(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개시일 기준시가)로 계산되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동 감면소득 계산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표>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의 감면소득 계산공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특법 제6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공업지역 편입(2010.3.16.) 이후에 쟁점토지를 상속.취득(2011.9.12.)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 해당 없고,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구3138, 2018.9.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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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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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1691 (2019.06.13 의결),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3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3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