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사건번호 조심 2013전2848의결일 2013.10.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1960.8.23.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7~2011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이하 “쟁점임원성과상여금”이라 한다)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이하 “쟁점직원성과상여금”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이「법인세법」제40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201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2012.6.1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2전4137)하였고, 우리원은 2013.4.25. 청구법인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급여지급기준 존재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5.20.~2013.5.29.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6.3.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원칙적으로 이익처분이라 함은 수익과 비용의 계상에 따른 결산 확정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산이 확정되어야 가능하고 결산 확정 전에는 이익처분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이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직원의 경우 인사고과규칙, 임원의 경우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결산 확정 전 사업연도 중 지급한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도 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기본급의 200%를 확정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도 실적을 감안하여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 지급한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경우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비록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사업연도 중에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 지급은 청구법인이 미리 연간 발생할 초과이익을 예측하고 그 초과이익을 결산확정 전 회사의 임직원에게 분배하였던 것으로 그 실질은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고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다른 기업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사례의 경우에도 손금산입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다르고 손금으로 인정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직원성과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인 임금협약(안) 등에 직원의 성과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 구체적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성과급 지급 이전에 청구법인과 직원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급여지급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중 종업원 및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인 경우라도쟁점직원성과상여금의 경우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 기간 중 추석상여금, 연말상여금 및 연말성과수당 명목으로 종업원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지급하였고, 임원에게 아래의 <표2>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상여금지급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고정급 인상을 통한 과도한 퇴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기본급 인상율을 낮추고 특별수당(특별상여금)으로 이를 보전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노동조합은 임금정책에 따라 매년 11월 초순경에 임금인상율, 특별수당(정률), 및 특별수당(차등분)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내용에 따라 11월과 12월에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산시기에 임박하여 법인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 점에서 이익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이 사업연도 중에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미리 연간 발생할 초과이익을 예측하고 그 초과이익을 결산확정 전 미리 회사의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분배한 것으로서 명목상 상여금 지급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는 의견이고, 초과수입이 예상되어 이를 성과급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7.12.12.자 이사회 의사록 및 OOO지부장의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관련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이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나타나는 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07.12.12.자 이사회 이사록 및 2007년 임시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2007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예산(안)에도 초과수입을 성과급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임직원상여금을「법인세법」제20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이「법인세법」제20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경우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법인세법」 제20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2007년 및 2008년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부서업무지침서에 따라 개인의 업무(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와 연계하여 인사고과규칙에 따라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성과를 측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금액(비율) 및 시기를 합의한 후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써 처분청이 손금산입을 인정한 2009년 이후 상과산정지표와 비교할 때 성과평가항목의 변경에 불과하여 쟁점직원성과상여금 지급 당시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한 사전약정은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나) 심리자료로 제시된2007·2008년 인사고과규칙 및 2009년 이후 인사평가규칙은 다음과 같다.OOO(다) 관련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2007년·2008년인사고과규칙은 사후에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위한 인사고과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회사와 직원간 성과산정지표, 성과측정 및 배분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쟁점직원성과상여금이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전2848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의결),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