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달리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달리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7.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12.9.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2주택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1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청구인이「소득세법」제154조제2항 제3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에 따라 독립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거주요건이 폐지된 이후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청구인 부모의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이르는 것이며,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 각호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이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 3381, 2011. 6.1.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할 당시 만24세로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동일 세대인 부모가 소유한 2주택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2002.7.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2008.7.2. 양도하였다.(나)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아파트 취득전에는 부모와 동일한 주소OOO였고,2008.1.2.부터 2012.1.5.까지는 쟁점아파트 소재지이며, 2012.1.6.부터는 청구인의 숙부 정OOO의 주소지OOO로 나타난다.(다)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 열람 결과, 취득시부터 2008.4.25.까지는 임차인인 김OOO과 자녀 2인이, 2008.4.25.부터 양도시까지 임차인인 오OOO와 자녀2인이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각각 주민등록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부모와 독립세대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 OO)
(3) 청구인의 소득금액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최저생계비 비교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 : OO)(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나,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달리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2항제3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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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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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167 (<time datetime="2013-03-13">2013.03.13</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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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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